횡설수설[橫說竪說] 제32탄, 국가보안법 개정과 정치꾼 퇴출법 제정
현재 대한민국 입법부에서는 불한당의 행패로, 명실공히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국가보안법의 강화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아예 불가능하다는 게 현실이고 보면, 자고로 좌익정권이 집권할 때마다 국보법의 철폐를 요구하거나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을 시도했던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부라면, 적절한 시기를 맞으면 반드시 정상적인 국보법으로 법을 개정, 보강해야만 한다. 백주에 수도 서울의 대로에서 현직 교사가 김정은의 격려문을 낭독해도 제재를 받기는 커녕, 낭독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다고 하는 사회이니, 이러고도, 온전하게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영위해 나갈 수 있을는지 의아스럽기만 하다. 뿐만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