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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개정안이 어제(2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온라인 투표에 중앙위원 566명 중 430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268명으로 재적 과반 정족수(284명)를 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투표 결과 발표 직후 비이재명계(비명계)에선 “상식이 살아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다”란 반응이 나왔고, 친이재명계(친명계)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혹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위의 개정안 부결은 ‘이재명 방탄 및 사당화’ 논란에 대한 당 내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결된 개정안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예외 사유를 판단하는 주체를 당 윤리심판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