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입법부에서는 불한당의 행패로, 명실공히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국가보안법의 강화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아예 불가능하다는 게 현실이고 보면, 자고로 좌익정권이 집권할 때마다 국보법의 철폐를 요구하거나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을 시도했던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부라면, 적절한 시기를 맞으면 반드시 정상적인 국보법으로 법을 개정, 보강해야만 한다. 백주에 수도 서울의 대로에서 현직 교사가 김정은의 격려문을 낭독해도 제재를 받기는 커녕, 낭독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다고 하는 사회이니, 이러고도, 온전하게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영위해 나갈 수 있을는지 의아스럽기만 하다.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과는 동떨어진 직업 정치꾼의 등장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인과 정치꾼을 구분하는 엄정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시도가 한국 사회에서는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여겨진다.
국민의 혈세로 국록으로 살아가는 정치인이야말로 올바른 정상적인 정신자세를 견지한 자이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언이설과 흑색선전 등을 주 무기로 정계에 등장하는 인간말쫑들에게는 철퇴를 가하는 퇴출법을 제정하기를 바라며, 우선적으로, 이탈리아 의회의 모범적 행위를 거울삼아 현 국회의 정원부터 대폭 감축하고 과잉으로 입법한 각종 특권들을 스스로 폐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수준 낮은 직업 정치꾼들이 개과천선하는 자세와 용단으로, 서구 자유민주주의 모범 국가들의 의회제도와 운영 사례를 긍정적으로 고찰하여 제정신을 차려서, 획기적인 변혁을 시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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