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6가지 특혜 누리는 국회, 하는 일은 엉터리 입법과 혈세 낭비
오피니언사설 [사설] 186가지 특혜 누리는 국회, 하는 일은 엉터리 입법과 혈세 낭비 조선일보 입력 2023.04.24. 03:24 얼마 전 출범한 시민단체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가 국회의원이 누리는 각종 특권과 특혜를 헤아려 보니 186가지에 달했다고 했다. 국회의원은 연 1억5500만원의 세비와 5000만원의 입법·특별 활동비 외에 정책 개발비와 자료 발간·홍보·출장비 등을 받는다. 유류비(월 110만원)와 차량유지비(35만원), 명절휴가비(연 820만원), 야근식대(770만원), 업무용 택시비(100만원)도 나온다. 일하지 않아도, 구속돼도 세비를 받는다. 후원금은 연 1억5000만원(선거 때는 3억원)을 거둬 쓸 수 있다. 세금으로 월급 주는 보좌진은 9명이나 채용할 수 있다. 항공기 비즈니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