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_AM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지난 17일 고용노동부가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속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와 위원장, 기아차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기아차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정부의 시정 요구에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기업 관계자가 사법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산업현장에서 고용세습을 없애는 일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 행위 엄단 등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표방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지난해 고용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 1057곳의 단체협약을 전수 조사해 63곳이 고용세습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아차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기아차 사측과 금속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