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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찬성 9표, 반대 0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지난 15일 국회 환노위 소위 때와 마찬가지로 과반을 점한 민주당(9명)과 정의당(1명)이 주도해 의결하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6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전해철 환노위원장을 향해 "나중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항의했고,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는 "민주당도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권했던 지난 5년 동안 법안을 방치했다"며 "진짜 노조를 위한 법이면 문재인 정부때 하지 그랬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