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 장택동]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에 침묵한다”
동아일보|오피니언 [횡설수설/ 장택동]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에 침묵한다” 장택동 논설위원 입력 2023-03-24 21:30업데이트 2023-03-25 08:38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헌법 12조 3항의 내용이다. 그런데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수사까지 할 수 있는지는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그래서 영장청구권과 수사권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인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져 왔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판단도 여기서 갈렸다. ▷헌법재판소가 23일 결정한 검수완박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두 가지다. 먼저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소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