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_PM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앞으로 대통령 관저 100m 안에서 집회와 시위를 벌일 수 있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2일 해당 내용이 들어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헌재는 '100m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서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헌재는 2018년에도 국회의사당 인근과 국무총리 공관 인근, 각급 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막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재는 막연히 폭력·불법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