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2022/12/23 10

[사설]“돈이 숨었다”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돈이 숨었다” 입력 2022-12-23 00:00 업데이트 2022-12-23 03:32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그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돈이 숨었다. 시장이 막혔다”고 말했다고 한다. 내년 설비투자가 올해보다 2.8% 감소할 것으로 정부가 전망할 정도로 꽁꽁 얼어붙은 기업투자와 관련한 발언이었다. 최 회장은 “기업이 투자를 안 해서가 아니라, 기업도 투자할 돈이 없다”고도 했다. 현직 대기업 회장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다. 대기업들의 자금 사정은 실제로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매출 500대 기업 가운데 작년과 비교 가능한 268개 기업의 올해 3분기 잉여현금흐름은 14조 원으로 1년 전보..

Free Opinion 2022.12.23

‘젊은이의 양지’ 돼야 할 정치

오피니언 중앙시평 ‘젊은이의 양지’ 돼야 할 정치 중앙일보 입력 2022.12.23 00:56 조윤제 서강대 명예교수·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국내 여행을 다닐수록 우리 조상들이 이 땅을 왜 금수강산이라고 표현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곳곳에 산과 강과 바다가 어우러진 그림 같은 풍광과 해안선들이 펼쳐져 있다. 사시사철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전국의 명산과 그 계곡들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속에서 지저귀며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과 철 따라 펼쳐지는 이름 모를 들꽃들의 향연은? 꽃피는 봄이면 봄이라서, 산사에 단풍 지는 가을이면 가을이라, 차가운 겨울이면 달빛 속 눈을 이고 서 있는 소나무, 바람에 울어대는 갈대숲이 있어 더 정겹다. 여행을 하노라면 우리의 국토는 이리도 아름다운데 정치는 왜 아름답지 못한가 ..

Free Opinion 2022.12.23

7NEWS_PM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앞으로 대통령 관저 100m 안에서 집회와 시위를 벌일 수 있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2일 해당 내용이 들어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헌재는 '100m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서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헌재는 2018년에도 국회의사당 인근과 국무총리 공관 인근, 각급 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막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재는 막연히 폭력·불법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

一般的인 news 202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