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오피니언 [사설]첨단인력 잇단 ‘해외 불법이직’… 속 타는 기업, 팔짱 낀 정부 입력 2024-03-04 23:57업데이트 2024-03-05 08:57 첨단산업 분야 인재 부족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국내 대기업 직원이 거짓 사유를 대고 퇴사한 뒤 해외 경쟁사로 이직해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직원이 나간 기업은 경쟁사에 이직한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알고 소송을 내도 늘어지는 재판 절차 등의 이유로 인재 유출을 차단하는 효과는 없다고 한다. 삼성전자에서 5세대(5G) 이동통신용 반도체 개발팀을 이끌던 A 씨는 재작년 9월 육아를 이유로 퇴사하고 나흘 만에 경쟁업체인 미국 퀄컴으로 이직했다. 이 사실을 6개월 뒤 알게 된 삼성전자는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