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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오늘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만(滿) 나이’로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공문서 등에서 나이 앞에 ‘만’ 표시가 없어도 만 나이를 뜻하게 되고, 사람에 따라 현재 '세는 나이'에서 1살, 2살 어려집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는 나이'와 '연 나이', '만 나이'를 혼용해 사용해왔습니다. 세는 나이는 아시아권에서는 비교적 익숙한 나이 셈법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나라가 만 나이 사용으로 전환했고, 아직도 세는 나이를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입니다. 관습적으로 세는 나이를 쓰다보니 우리나라는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싶으면 단순히 나이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연도, 띠 등 추가적인 질문을 해야합니다. 여기에 '빠른 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