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헌정포럼 성명 우리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심사과정은 위법했지만 법자체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기상천외의 판단에 대해 비애를 느낀다. 아울러 과연 이런 기관이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검수완박법은 문재인정권이 온갖 탈법과 꼼수를 동원하여 정권을 내놓기 직전 통과시킨 악법중 악법임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민병배의원을 탈당시켜 처리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고 4월말과 5월초에 절차를 거치고 표결처리했다. 정상적국가에서는 생각할수 없는 파염치한 횡포였다. 헌재는 심사과정중 법사위통과만 위법이라고 봤다. 반면 본회의 심사과정과 국회의장의 본회의 법안가결 선포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해 법의 효력을 유지시켰다. 절차가 잘못됐다면서 법의 효력은 인정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모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