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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통신 3사가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부풀려 광고했다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어제(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게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과장,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36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에 168억2900만원, KT에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에 28억5000만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2017년 독일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광고에 373억원을 부과한 과징금 다음으로 큰 규모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통해서 소비자의 5G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