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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經濟 關係

제주 투자 중국자본 문제 없나/ 서울신문

鶴山 徐 仁 2013. 10. 3. 20:40

[제주 투자 중국자본 문제 없나] 외국인 투자금 절반이 차이나머니… 부동산 투기화·난개발 막아야

 

중국 자본 제주 투자의 허와 실

 

 

최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제주의 오름(기생화산) 하나가 통째로 중국 자본에 팔린다는 루머가 급속히 퍼지면서 제주도가 사실 확인에 나서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인터넷 등에서 ‘매각 반대’ 서명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세계 500대 기업의 하나인 부동산 개발업체 녹지그룹이 제주에 투자키로 한 제주헬스케어타운 기공식 모습. 녹지그룹은 153만 9000㎡ 부지에 의료 연구개발 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공



이 같은 소동은 요즘 제주에 투자하는 중국 자본에 대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중국 자본의 제주 투자가 이어지면서 ‘제주도가 중국 땅이 된다’는 식의 소문과 함께 ‘중국 자본은 곧 나쁜 것’이란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에 대한 투자가 한창인 중국 자본의 허와 실을 살펴본다.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제주도 전체면적의 0.55%인 1028만 6000㎡로 국적별로는 미국, 일본, 중국 순이며 중국이 0.13%를 차지한다. 중국인 소유 토지는 9개 투자업체의 대규모 관광지 사업장 180만 9000㎡다. 제주에 투자키로 한 중국기업은 지난 8월 말 현재 모두 9개 업체로 전체 외국인 투자기업 14개 업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투자 사업 규모는 모두 3조 349억원으로 외국인 전체 투자사업비 5조 6782억원의 53.4% 규모다.

중국 자본의 제주도 땅 사재기와 부동산 투기 논란에 제주도는 “말도 안 된다”며 펄쩍 뛰고 있다. 고태민 도 투자유치과장은 “중국 자본의 제주 토지 매입은 아주 미미한 수치에 불과한데도 마치 제주가 중국 땅이 되는 것처럼 잘못된 소문이 확산되고 있어 황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중국 자본의 투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불거지고 있다. 투자한다며 국공유지를 비롯한 대규모 토지를 헐값에 매입, 관광 사업 인·허가를 받은 뒤 투자는 하지 않고 지가 상승 등을 기대하며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다. 제주 K부동산 관계자는 “지금 제주에 투자하고 있는 중국 자본은 사업 초기여서 문제가 불거지지 않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지가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등을 노린 사업장 매각 등 투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은주 제주올레 사무국장은 “투자 유치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제주의 자연환경을 너무 서둘러 헐값에 팔아치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중국 자본의 제주투자사업이 한라산 중산간 일대에 집중되면서 난개발과 환경 파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라산 중산간은 해발 200~600m 지역으로 해안가보다 땅값이 저렴해 중국 자본이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 그동안 제주에서 중산간은 개발의 마지노선처럼 여겨져 왔던 곳이다.

중국 자본이 투자한 서귀포시 남원읍 B리조트는 해발 255~360m 중산간 지역 55만 6586㎡ 부지 위에 콘도미니엄과 호텔 등을 짓기 위한 공사가 한창이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일대 해발 435~520m 89만 7000㎡ 부지에도 중국 H개발이 콘도·호텔을 포함한 리조트 건설을 추진 중이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가 투자한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 작업도 153만 9000㎡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 부지 등으로 환경 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환경 단체들은 “제주섬의 환경·생태에서 한라산 중산간 지역은 매우 중요한 곳이라 개발보다는 체계적인 보존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한라산 중산간 곶자왈 지역은 지하수 함양 등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어서 마구잡이식 개발은 장기적으로 지하수 고갈 등 파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대규모 리조트 등 관광지 개발은 환경 파괴 논란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준수와 사후 관리 강화 등으로 환경 파괴 논란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는 정부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제주를 비롯해 인천, 여수, 강원 지역에 도입한 제도다. 관광단지 등 리조트 내 콘도나 별장 등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하면 체류(거주)비자를 발급하고 5년 후 영주권을 준다. 제주에서는 그동안 중국인 351명 등 모두 362명이 부동산 투자로 거주비자를 발급받는 등 주로 중국 부자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가 제주의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또 최근 중국의 범죄자들이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를 악용해 거주비자를 받아 제주 등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도피성 체류를 하다 적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김의근 제주 국제대 교수(관광학)는 “제주에서 리조트를 짓는 중국 자본은 영주권 장사가 주목적이어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는 2018년까지 5년간으로 한정돼 있다”며 “지금은 부동산 투자이민으로 장기체류하는 부자 외국인의 소비를 이끌어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시키는 방안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3-10-04 5면



 

 

 

[제주 투자 중국자본 문제 없나] “제주 미래를 보고 1조8000억원 투자… 서로 윈윈을”

 

양즈후이 中 란딩그룹 회장

 

 

 

지난 1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인 제주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에 1조 8000억원을 투자한다는 본 계약을 맺은 중국 란딩그룹 양즈후이(仰智慧) 회장은 “제주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결정했고 제주도와 란딩이 서로 윈윈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양즈후이 中 란딩그룹 회장



그는 중국 자본이 제주의 난개발을 부채질한다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반해서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제주의 법률과 환경보전 의지를 존중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자본의 투기화 논란에 대해서는 “란딩은 제주에서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다”며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어 단계별 개발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란딩은 신화역사공원 전체부지 400만㎡ 중 A, R, H지구 252만㎡를 일괄 매입해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카지노와 호텔, 리조트 등도 들어선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란딩은 중국 서부 안후이성 허페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중국 부동산기업 100강에 선정되기도 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3-10-04 5면

 

 

 

 

 

 

[제주 투자 중국자본 문제 없나] “부동산 투자에는 국경 없어… 양질의 외자 유치 노력”

 

우근민 제주지사가 본 中자본

 

 

 

우근민 제주지사는 “글로벌시대 부동산 투자는 국경이 없어진 지 오래됐다”며 “ 우리나라가 해외에 대규모 투자를 하듯 중국이 제주 등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우근민 제주지사



우 지사는 “중국의 투자자본 유입이 앞으로 지속된다는 보장도 없다”며 “10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중국 기업은 제주에 9개이지만 서울시 32개, 경기도 20개, 인천시 11개 등으로 제주에만 국한되고 있는 현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제주에 유입된 중국자본들이 호텔, 음식점 등의 경영으로 지역상권을 잠식한다는 일부의 지적도 우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제주에 중국인 소유 호텔은 8개로 모두 470실의 객실을 운영 중이나 이는 제주도 전체 숙박시설 3만 2000실의 1.4% 정도에 불과하다”며 “중국인이 즐겨찾는 바이오젠 거리도 중국인이 상가를 매입한 사례는 없고 소규모 상점 4개만이 임대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또 “제주 거주 외국인들도 한국의 제도와 법령에 따라 세금을 비롯한 각종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업이 번창하면 우리 세수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견해도 밝혔다. 우 지사는 “관광단지 등 리조트 내 콘도나 별장을 5억원 이상 매입 시 영주권을 부여하는 투자이민 제도는 외국의 부자들이 제주에 휴양차 머물면서 돈을 쓰라고 도입한 제도”라며 “도민 경제에 직접적 영향이 미치는 아파트나 토지는 투자이민 대상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중국 자본 유치로 최근 지방세수 급증, 관광진흥자금 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외자를 유치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3-10-04 5면

 

 

 

鶴山 ;

자연을 훼손하는 일은 아주 쉽게 이루어지지만 파괴되거나 훼손된 자연을 복구하기란 만만치 않다는 것은 공인된 사실이다.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된 게 얼마나 지나났다고 이렇게 마구잡이식과 같은 ㅇ니상을 주는 난개발을 지자체장이 솔선해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선도적이라니 걱정스럽기 그지없다.

코앞만 바라보고, 인기몰이 포풀리즘에 매몰되지 말고 긴 안목으로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접근하길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