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승융배 평생학습정책과장은 24일 “올해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항목에 학원 수강료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을 하고 있는지를 포함시킬 계획”이라면서 “그동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시·도별 관련 조례를 개정했는지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청 평가업무를 맡고 있는 지방교육혁신과 김태환 연구사도 “올해 평가부터 관련 내용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키기 위해 평가편람을 만들어 최종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시·도교육청 평가는 혁신평가와 교육정책 평가로 분리돼 실시한다. 학원과 관련해서는 교육정책 평가 가운데 평생학습 정책 업무 분야에서 1개 지표,4∼5개 평가항목이 포함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학원 수강료 안정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과 실천 여부 ▲학원법 조례의 합리적 개정 여부 ▲조례에 따른 점검·조치 여부 ▲점검 결과 등이 포함됐다. 교육정책 평가는 오는 11월 실시하며 시·도로 구분해 각각 종합·분야별 순위, 영역별 최우수·우수 교육청이 발표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배분할 계획이다. 올해 특별교부금의 전체 규모는 모두 6000억원. 이 가운데 교육청 평가에 따라 배분되는 특별교부금은 1600억원 수준에서 결정된다. 지난해의 경우 시·도에서 부산과 경남이 1위를 차지해 각각 130억원과 177억원을 배분받았다. 반면 최하위를 기록한 대전과 전북은 각각 54억원과 88억원만 배정돼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소홀히 다뤘던 학원 관련 정책이 교육청별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교육부의 적극적인 권고를 외면한 채 학원법 조례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교육청은 앞으로 특별교부금 배정에서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