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공시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올 하반기 대학과 전문대 10곳에서 공시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학정보공시제는 대학들이 교육과 연구에 관한 주요 정보를 매년 한 차례 이상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교육부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다. 시범 운영은 지난 5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가 공개한 대학정보공시 세부항목(안)은 13개 영역에서 최대 84개 항목이다. 특히 대학들이 공개를 가장 꺼리는 학생 충원율과 학생 1인당 장학금, 전체 취업률도 포함됐다.
시범 운영 대학은 경북대, 한국교원대, 건국대, 건양대, 서울산업대, 서울교대, 남도대, 영진전문대, 인하공업대, 순천청암대 등이다.
교육부는 10개 대학의 정보 공시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조사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기업, 경제단체, 대학측의 의견을 모은 뒤 올해 안에 구체적인 공개 항목과 시기, 방법 등을 정한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시 횟수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시기와 기준은 의견 수렴을 거쳐 항목에 따라 달리 설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방침이다. 곽창신 대학구조개혁추진단장은 “대학정보공시제가 전면 도입되면 학생과 학부모가 대학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게 돼 학교 선택권이 보장될 것”이라면서 “허위 공시에 대한 처벌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입 내신 실질반영률을 공개하도록 할지에 대해서는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시 항목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