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敎育.學事 關係

중·고교 ‘교육경비 보조’ 갈등

鶴山 徐 仁 2007. 7. 25. 23:16

 

“교육 경비 지원해라.”(시·도 교육청 및 교육인적자원부),“지방재정 빠듯해 못한다.”(지자체 및 행정자치부)

교육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대상 지자체 재정자립도 10~20% 안팎

25일 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 중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군위·성주군 등 경북도내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득 작업 중이다.

재정이 열악한 전남 10개, 전북 7개, 부산 5개, 광주 2개, 대구·강원·충북·충남 각 1개 등 38개 시·군도 관련 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는 낮게 10% 미만, 높게는 20% 정도로 열악해 교육정보화사업 등에 교육경비를 보조하기가 여의치 않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의 주요 골자는 현행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원하지 못하는 시·군의 경우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의 삭제이다.

교육 당국은 이 규정 개정을 통해 이들 지자체도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군세의 2∼4% 또는 예산 범위안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토록 적극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위·성주·예천·영양군 등 경북도내 상당수 지자체는 수 년전부터 군비 등을 출연하는 교육발전위원회 및 장학회를 통해 교육경비를 지원, 관련 조례마저 제정해 추가 경비를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1999년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해 운영 중인 군위군은 지난해까지 장학 및 학교운영사업에 9억 6000만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까지 총 19억 2000만원을 교육경비로 지원한다. 군은 이를 위해 지금까지 군비 32억원을 출연한 상태다.

성주군도 군 교육발전위 등을 통해 1998년부터 올해까지 총 25억 4700만원을 교육경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이번주 안에 결론 내겠다”

행정자치부와 교육부도 이 문제를 놓고 상충된 입장이다. 행자부 지방재정팀 관계자는 “최근 전국 38개 교육경비 보조대상 제외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한 결과,30개 지자체가 반대했다.”면서 “사회복지 수요 급증으로 가뜩이나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이들 지자체가 교육경비마저 부담할 경우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규정 개정에 반대했다.

이에 교육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행자부와 10차례 이상 협의하는 등 많이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했다.”면서 “교육경비 보조와 지방재정 악화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되며, 지자체가 교육에서 손을 뗀다면 지방교육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련 부처간의 이해마저 상충되자 급기야 국무조정실이 이 문제의 조정작업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주까지 해당 지자체와 양 부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시·군 관계자들은 “교육 당국이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행정 편의주의식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선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번 규정 개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기사일자 : 2007-07-26    12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