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2부(부장 김종백)는 27일 뉴라이트닷컴 신모 대표 등이 “2002∼2005학년도 수능 원 데이터(자료)와 2002,2003년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어와 영어 등 주요 5과목에 대해 매년 1% 정도의 초·중·고등학생을 평가한 시험 결과다. 수능 원 데이터는 학생 개인별 원점수를 모두 종합한 자료다.
재판부는 “연구자들이 학업 성취도 평가와 수능시험 자료를 갖고 우리나라의 현행 교육제도 문제를 연구하면 생산적인 정책 토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관련 정책을 입안할 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정보가 공개되면 전국 학교가 서열화돼 과열 경쟁이 발생하고 사교육이 만연할 것이라는 교육부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제공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국가가 이미 만연한 입시경쟁과 공교육 파행, 사교육 의존 등의 실정을 개선해 교육 현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교육상황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연구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과 전문가들이 이 자료를 바탕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당장 수능 원 자료나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가 공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상고할 경우 최종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수능 원점수나 학업성취도를 학생 본인만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교육계에 엄청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평준화 근간 위협”
통계처리를 거쳐 학교·지역별 학생들의 수능 성적 평균과 학업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전국 기초·광역자치단체별 수능 성적 순위는 물론 학교별 순위까지 모두 파악할 수 있다. 학교선택권이 제한된 현행 평준화 제도에서 학교별 수능 성적과 학업성취도 수준이 공개되면 학부모들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평준화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셈이다.
수능 성적을 등급만 공개하는 수능 9등급제나 200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되는 내신 9등급제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대학들이 학교별 학력 차이를 이유로 3불(不) 정책 가운데 하나인 고교등급제를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 김규태 대학학무과장은 “수능과 학업성취도 평가 원점수를 공개할 경우 학교·지역간 과열경쟁과 서열화로 인해 교육과정을 도저히 정상 운영할 수 없게 된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수능 등급만 공개하는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라이트닷컴측은 우리나라 교육실태를 연구하겠다며 2002∼2005학년도 수능 원 데이터와 2002,2003년도 학업수준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교육부에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1심은 연구 목적을 위해 쓴다는 전제 아래 “개인 정보를 제외한 수능 성적 결과를 공개하라.”면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공개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뉴라이트측이 항소하면서 현재 수능 원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김재천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