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규개위 관계자에 따르면 규개위는 최근 행정사회분과 소위를 열어 “외부 인사 위주로 된 이사회 구성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외부 인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학에 위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대학법인 해산 요건을 재적 이사 4분의3 이상의 찬성에서 3분의2 찬성으로 수정하고, 대학 자율 영역에 속하는 정관 기재 사항을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규개위는 이에 따라 다음달 초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재심사한 뒤 최종 안이 나오는 대로 교육인적자원부에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국립대 법인화 특별법은 관계부처가 협의를 거쳐 만들었지만 규개위의 의견은 구속력을 갖고 있어 정부 일정에 일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임창빈 대학구조개혁팀장은 이에 대해 “이미 국회를 통과한 울산과학기술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사 15명 가운데 정부 추천 인사가 5명이나 되고, 외부 인사도 12명인데 국립대 법인화법만 이사회 구성을 문제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현재 이사회 구성 규정은 국립대 법인화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반박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