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敎育.學事 關係

소득 없는 대학원생, 건강보험료 내라고? [뉴시스]

鶴山 徐 仁 2007. 4. 30. 09:01
서울 양재동에서 살고 있는 장희수(31세. 여)씨는 현재 영문학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장씨는 고정수입 없이 과외나 번역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하고 있다.

지난 해 대학원 입학을 위해 대전에서 상경, 본가에서 독립한 장씨는 대학원 입학 이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지역보험료 가입자’라는 통보를 받고,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

그런 장씨는 “직장을 다니는 처지가 아니라 생활이 빠듯하지만, 부모부터 독립해 주소지 변경을 한 대학원생은 모두 지역가입자라고 해 어쩔 수 없이 지역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장씨처럼 소득이 없는 대학원생 신분의 지역보험료 가입자들은 앞으로 지역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최근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아들을 둔 A씨는 “소득 없는 대학원생을 상대로 지역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그동안 부과했던 건강보험료 취소 및 건강보험증 추가 발급해달라“는 민원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처리위)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고충처리위는 최근 “A씨의 민원이 타당하다”며 “건강보험료 부과 취소 및 건강보험증 추가 발급을 하라”며 건강보험공단 측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충처리위에 따르면 "민원인의 아들이 ‘공단 업무지침’에 의해 규정된 건강보험증 추가발급 요건 가운데 교육목적의 일시적 세대분리 요건과 대학 이하 재학 중인 19세 이상의 미혼자녀 요건에 모두 해당 된다"는 밝혔다.

특히 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대학’ 교육과정임에도 불구, 건보공단이 이를 별개의 학교로 간주해 대학원생을 지역가입자로 편성해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고충처리위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고충처리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동안 보험료 부과 기준을 정한 ‘공단 업무규정’에 근거, 부과해 온 만큼 법률상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것.

업무 규정상 추가보험증 발급 요건이 '대학 이하'로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대학원생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통상적 업무처리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대학이라는 범주에 대학원이 포함되는지 미묘한 문제가 있어 고충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며 "공단 내 법률자문위원회에 대학원이 대학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건보공단 업무규정에 따르면, 부모와 주소지가 분리된 대학원생은 소득여부를 떠나 지역가입자로 간주하고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고충처리위가 시정 명령에서 밝힌 “대학원의 경우 대학 교육과정의 연장선에 해당되므로 대학원생에 대한 보험료 부과하는 조치는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특히 이번 시정명령이 의학전문대학원생에게 국한된 민원에 따른 시정명령이지만, 공단측의 법률해석상 이것이 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국내에 재학중인 모든 대학원생들에게도 일괄 적용될 것으로 보여 파장은 만만찮을 전망이다.

건보공단 측도 이점에서 고충처리위의 시정명령 이행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공단 법률자문 결과, 의학전문대학원이 '대학 과정'에 포함된다면, 기존 대학원생의 보험료 자격 기준 변경으로 보험료 부과를 중단해야 할뿐 아니라 관련 업무지침 정비도 불가피하기 때문.

공단 관계자는 “만약 이번 민원인 A씨의 진정에 따라,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면 앞으로 모든 대학원생에 대한 보험료 부과에 일대 혼란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의학전문대학원을 대학과정으로 인정할 경우 타 대학원 역시 동일하게 인정해 부과 기준이 변경돼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최근 실업난으로 소득이 없는 청년층이 많은 상황에서, 대학원생에게만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2007.04.30 08:19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