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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事 資料 綜合

미사일 사태가 남긴 열 가지 질문

鶴山 徐 仁 2006. 8. 30. 12:49

미사일 사태가 남긴 열 가지 질문

 

한국국방연구원 김태우


1. 정상적인 군사훈련이었는가
아니다.그 누구도 위협할 의사가 없는 정상 훈련이었다면 제3국 선박
의 안전항해를 위해 그리고 제3국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국제해사기
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통보해야 했
다. 스커드 및 로동 미사일의 타깃이 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에 사전에
통보하고 양해를 구해야 했다.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호주에 대해“우
리 핵탄두는 호주도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은 좌충우돌(左衝右突)
이었다. 이렇듯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관행과 절차를 무시하고 기습
적·도발적으로 감행되었다. ‘실험발사’라는 표현도 적절치 않다. 대포
동2호 한 발을 제외한 나머지6기는 이미 검증되어 실전 배치되었고 수
출상품으로 자리매김한 스커드 또는 로동 미사일이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정치적·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감행된 무력시위’였다.
2. 목적은 무엇인가
정치적 목적과 군사적 목적이 있다. 정치적 목적에는 당면한 목적과 근
본적 목적이 있다. 당면 목적은 미국의 대북제제와 체제압박을 포기시키
는 것이었고, 근본 목적은 6자회담에서 줄곧 요구해온 ‘체제 및 정권에
대한 완벽한 안전보장’이었다. 미사일 발사는 결국 “체제와 정권을 보
장하라” 및 “제재를 해제하라”라는 미국을 향한 외침이었다. 군부 정
서 부응 및 내부단결 도모, 수출상품으로서의 미사일의 가치 과시 등 부
수적인 목적도 있을 수 있다. 군사적 목적으로는 핵억제력의 과시와 인질
전략의 구체화를 들 수 있다.다시 말해,미사일 발사를 통해 북한은 투
발수단을 겸비한 핵억제력의 존재를 과시하려 했고, 동시에 한국과 일본
에게는 북한의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실감하라고 강요한 것이다.
3. 왜 기습적인 방식을 택했는가
과거의 성공사례를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북한은 제1차 핵위기가 고조

되었던 1993년 5월 로동 미사일 실험발사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을 성사시
키고 1994년 10월 제네바합의라는 ‘수지맞는’ 합의를 끌어냈다. 금창리
터널 문제로 긴장이 고조되었던 1998년 8월에도 대포동 1호의 실험발사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을 성사시켜 결국 미국 사찰관의 현지방문을 허용하는
대가로 40만 톤의 식량을 제공받는 것으로 타결했다. 아울러, 이런 방식
은 북한 특유의 ‘벼랑끝’ 전술의 범주에 속한다. 이는 마주보고 달리는
자동차에서 상대방이 먼저 핸들을 꺾기를 강요하는 ‘겁쟁이 게임
(chicken game)'과 같은 것으로서 북한에게는 친숙한 전술이다.
4. 대포동 2호의 실험발사는 실패인가
42초 동안만 정상비행을 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실패한 실험발사일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발사 후 곧바로 추락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실패가 확실하다. 그럼에도 북한의 미사일 실력을 과소평가해
서는 안 된다. 30년 이상 미사일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왔다는 사실, 많은
나라에 미사일을 수출해왔다는 사실, 최초로 핵폭발 장치를 개발한 시점
이 1990년대 초반일 것이라는 추정 등을 종합하면 핵탑재 미사일의 존재
를 배제할 수 없다. 미 본토를 사정권으로 하는 핵미사일의 출현도 시간
문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미사일이 일본 상공
을 통과할 경우 야기될 파장이나 미일 이지스함에 의한 요격 가능성을 고
려하여 일부러 동해상에 떨어지도록 발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전자자기파(EMP)를 의식한 실험일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EMP는 문명기반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고공에서 핵폭발
이 이루어질 때 발산효과가 극대화된다. 현재 미 의회는 정기적으로 청문
회를 열어 EMP를 연구하고 있다.
5. 안보리 결의문 1695호는 강제력이 없는가
“절반밖에 없다”라는 평가와 “절반이나 있다”라는 평가가 동시에
가능한 ‘반잔의 물’이다. 일단 유엔헌장 제7조의 원용 조항이 삭제된
것이기에 규탄에 그친 상징적 문건으로 강제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미
사일 문제의 유엔 안보리 계류”를 확인한 부분은 도발행위 계속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경고로서 의미가 크다. 즉, 구속력을 가진 추가적
인 결의문이 생산될 가능성이 개방되어 있다. 아울러, 동 결의문이 촉구
한 대로 192개국 유엔회원국들이 미사일 관련 이중용도 물품이나 기술을
북한과 거래하지 않고 북한이 미사일을 판매할 대상을 상실하게 된다면
평양정권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제재력이 전무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6. 향후 전망은 어떤 것인가
긴장국면이 불가피하다. 단기적으로는 미일의 강경자세는 지속될 것이
며, 안보리 결의문 제1695호가 충분한 제재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판단
할 경우 유엔범주를 벗어나 대북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북한의 외화유입을 더욱 옥죄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북한 선박의 입
항 규제, 일본인의 북한 여행 규제 등 미국에 앞서 신속한 조치를 취한
일본이 동조할 것은 확실하다.북한 역시 강경자세를 견지할 것이다.북
한은 안보리 결의문에 찬성한 중국과 식량 및 비료지원을 보류한 한국에
대한 실망감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한국이 실질적 대북제재에는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고 있으며, 평양정권의 강경자세는 이러한 믿음과 무관
하지 않다. 중러가 결속을 통해 미일동맹에 대항하는 전략판도와도 무관
하지 않다.중러는 미국 일방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상하이협력기구(SCO)
등을 통해 결속을 다지고 있으며, 이란 핵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
다.북한은 이런 세계 전략판도를 읽으면서 미국에 맞서고 있다.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경우 중국도 추가적인 결의문에 반대하기 어려운
국면을 맞을 수 있으나,순망치한(脣亡齒寒)의 논리 하에 북한을 중요한
전략적 완충지대(buffer)로 간주하는 중국의 기본태도는 바뀌지 않을 전
망이다. 북한의 생존을 위협하는 송유관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한국의 대북자세가 급격히 바뀔 가능성도 높지 않다.안보리
결의문을 ‘실질 제재’가 아닌 ‘규탄’의 의미로 해석하고 준수할 것이
나,실실 제재에는 반대할 것이다.그러나 사태악화 및 국제여론 악화가
이어질 경우 한국이 기존 대북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며
이 경우 한국정부는 어려운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갑작스러운 돌파구로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
나 미북간 양자대화 또는6자회담이 재개되어도 북한은 여전히‘미국의
적대적 대북정책 포기,’ ‘완벽한 보장’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즉,타결 전망은 불투명하다.현재로서는 북한이 핵포기와 함께 체제를
개선하고 개혁과 개방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
魚)이다. 따라서 대화재개 그 자체에 지나친 비중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다.
장기적으로 북핵이나 미사일 문제에는 해결 또는 미해결이라는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있다. 미해결이란 북한이 ‘가난한 핵강대국’으로 자리매김
해나가는 시나리오를 의미한다. 즉, 타결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 체제
의 붕괴 또는 외부세력에 의한 선제공격을 통한 북한 대량살상무기의 파
괴 등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북한은 어물어물 시간을 끄는
전략(muddling through)를 통해 더 많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보유한 위협
세력으로 변모해나갈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동북아 안보환경 악화와 대
결적 국제질서의 태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일본의 재무장을 부추기고 이것이 또 다시 중러를 결속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역내 국가들은 더 많은 안보비용을 지
불해야 하며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점에서 평양정권에게 있어 핵이
나 미사일은 당장의 체제수호에 필요한 수단일 수 있으나 후일 더 많은
안보비용을 강요하여 체제를 압박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7. 북한은 미사일을 재발사할 것인가
서방의 일부 전문가들은 서방식 합리주의적 기준들을 가지고 북한을 바라
보는 경향을 보인 적이 많았다. “북한이 중국까지 안보리 결의문에 찬성하
는데 설마 또 미사일을 발사하겠느냐”라는 논리도 평양당국의 견인불발(堅
忍不拔)의 체제집착을 과소평가하는 서구식 낙관론에 지나지 않는다.내부적
소요든 외부적 압박이든 일단 체제와 정권이 위협받는다고 판단할 때면 어떤
과격한 조치든 취할 수 있는 것이 북한이다.예를 들어,유엔 안보리가 더욱
강경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이 강화될 때 북한은 굴복을
택하기보다는 정면돌파를 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형태는 미사일 발사가
될 수도 있고 핵실험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은 이런 행보는 꾀와 힘이 다하여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계궁역진(計窮力盡)의 상태에 이를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행보를 종합할 때 성급한 낙관론에 빠지기보다는
그렇게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8. 일본은 왜‘선제공격론’을 제기했는가
선제공격에는 전쟁이 불가피하거나 상대의 공격이 임박한 상태에서 가하는
통상적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이 있고, 그런 징후가 확실하지 않은 상
태에서 사전에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 감행하는 예방적
선제공격(preventive strike)이 있다. 중동전쟁 벽두에 이스라엘 공군이 아랍
의 공군기지들을 급습한 것은 preemptive strike이지만 이스라엘이 1981년
건설 중인 이라크의 원자로를 공습한 것은 preventive strike이다. 전자의 경
우 국제법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후자
는 그렇지 않다.
일본 관리들이 실제로 어떤 발언을 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북한 미
사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서 안 된다”라는 아소 외상과 누
카가 방위청장관의 발언은 선제공격을 의미하지만, “공격을 받을 경우를 전
제한 상태에서 적기지 공력능력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는 아베 관방장
관의 말대로라면 정당성에 문제가 없는 ‘반격’이 된다. 어떤 경우든 일본
공직자들이 이런 언급을 한 것은 일본의 두 마음을 나타낸다. 일본은 실제로
북한미사일을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대처하려는 마음과 함께 북한의 대량살
상무기를 빌미로 군사력을 증강하여 정치군사적 강대국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마음을 품고 있다.일본 지도자들이 발언은 전수방위 원칙의 변경,
평화헌법의 개정, 보통국가화 등 중장기적 목표들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여론

형성을 위한 포석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일본은 불필요한 발언으로 평지풍파(平地風波)를 만들
지 않아야 한다.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반격이나 통상적인 선제공격을 언급했
다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공격력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지 되새겨볼 필요도
있다.일본은 미일 공동연구를 통해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SM-3 요격 미사
일을 완성하는 단계에 있고, 게다가 일본이 공격을 받으면 즉시 미일안보조
약이 작동한다. 침략의 역사를 가진 일본이 미일 군사협력이 최고조에 달한
현 시점에서 독자적 공격력 강화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일본의
지도자들은 짚어보아야 한다.
한국에게도 한발 물러서서 생각해봐야 할 이유가 많다. 일본은 소중한 이
웃이자 경제 동반자이다. 한반도에 유사사태가 발생하면 미국 다음으로 긴요
한 역할을 할 나라가 일본이다. 그렇다면 한국정부나 언론도 문맥을 거두절
미하고 일본 관리들이 언급했다는 선제공격론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또는 북한이 일본을 향해 가해온‘동경 불바다’ 발언 등 위협들을
무죄방면(無罪放免)하면서 일본의 과민성만 탓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한일 양국이 미사일 사태의 본질을 분석하고 대처방안을 협
의해야 할 때에 선제공격론을 놓고 공방전을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
9. 미사일 사태가 남긴 교훈점은 무엇인가
미사일 사태는 정치적·군사적 의미를 가진다. 6자회담이나 국제 비확
산체제와 관련한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전체 또는 6자회담 당
사국 모두가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군사적 의미는 한국에게 있어 특별하
다. 북한 미사일이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을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가능성이 희박하지만,한국에 대한 위협은 보다 직접적이기 때문이다.따
라서 한국으로서는 군사적 의미와 관련한 두 가지 교훈점을 명심할 필요
가 있다.
첫째,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국의 인질상태 심화’라는 참담한 현
실을 재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인질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게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가, 선제공격을 통해 사전에
제거될 수 있는가,위협을 상쇄할 지렛대가 있는가 등을 따져야 한다.북
한 미사일의 대다수는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실질 수단이며, 한국이 선
제공격을 통해 미사일을 제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북한이
지원국인 한국을 배려하여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포기하거나 늦춘 흔적
은 없다는 사실은 한국의 지렛대 부재를 의미한다.
둘째,미사일 사태는 북한의 두 번째 얼굴,즉 더불어 통일을 이루어야
할 동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안보위협’이기도 하다는 점을 재확인시켜주었다. 북한은 한국이외 타
깃이 없는 스커드를 발사하면서도 통보하지 않았고, 이어서 열린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한 대표단의 권호웅 단장은 “선군정치(先軍政治)

가 남측 대중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적반하장(賊反荷杖)식 주장으로
대한민국을 능멸했다.이런 것들이 미사일에 비쳐진 북한의 모습이었다.
10. 한국의 장단기 과제는 무엇인가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불변의 당면과제이나, 여기에 더하
여 미일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까다로운 당면
과제가 부상했다. 한국이 서방 외교무대에서의 고립되는 것은 국가생존과
번영에 유익하지 않으며,특히 당장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상쇄·억제하
는 충분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국에게 한미동맹 및 대서방 협력
체제의 유지는 군사적 생존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가진다. 지난 8년간의
대북정책을 되돌아보는 것도 당면한 과제 이다. 미사일 사태를 계기로 적
지 않은 사람들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남한의 호의를
악용해온 것으로 느끼고 서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벗을 위해 목을 베
어 줄 수 있을 정도로 절친한 사귐(문경지교:刎頸之交)을 원하는 남한에
게 북한은 시장 장사꾼의 진실치 못한 사귐(시도지교:市道之交)으로 대하
고 있는지도 모른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과제들
을 식별해야 한다. 핵문제나 미사일 문제가 협상을 통해 타결되는 경우에
대비한 대북지원책이나 개혁 개방 유도책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
지만, 대화가 결렬되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고 궁극적으로 대량살상무
기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경우에 대비하는 과제도 대단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북한의 미사일 파워에 대처하는 중장기 대책 같은 것을 검토
할 수 있다. 북한 미사일의 위협을 상쇄 또는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사일
방어(MD) 체계의 강화와 함께 사정거리 1,000 km 정도의 미사일을 보유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미국주도의MD에 참여하는 문제,PSI에 동
참하는 문제 등도 중장기적 과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평양의 핵시계는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북한이 미
국에게 양자협상을 제안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플루토늄 생산, 핵무기 제
조,미사일 개발 등에 여념이 없을 것이다.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은
북한에게 더 많은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할 시간이 된다. 북한이 ‘동족’
과 ‘안보위협’이라는 두 얼굴을 가진 존재로 남아있는 한 한국의 대북
정책은 화해협력의 수레바퀴와 안보의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가는 것이 되
어야 한다. 그래서 남북간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노력 못지않게 한미
동맹을 관리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유지하는 일도 중요하다.

김태우(a작to성mk일im: @20k0id6a..r7e..k2r7).,


*본 내용은 개인의 의견이며,한국국방연구원의 공식입장은 아님을 밝혀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