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줄기세포를 둘러싼 진위 공방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매거진 슬레이트지가 16일 과학적 비행에 대한 통상적인 조사절차를 소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일단 문제점이 제기되면 먼저 연루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게된다. 미국에서 연구기관들은 과학적 비행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한다.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면 소위원회가 한달간에 걸쳐 조용하게 문제점을 조사하게 된다. 대부분 실험실의 구성원들이 대상이 되며 협력자, 그리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 소위가 비행 증거를 찾게되면 문제는 공식적인 조사를 위한 보다 큰 규모의 위원회로 이송된다. 피츠버그 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전면적인 조사는 다른 학교의 과학자들같은 기관 외부인사들이나 지역의 법률가들까지 포함한다. 작은 대학이나 대학교는 사기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에 의뢰하기도 한다. 위원회는 보다 많은 증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며 실험실에서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들은 공책이나 장비, 컴퓨터 파일 등을 압류하기 하고 조사가 완결될 때까지 돌려주지 않는다. 하지만 복사 등 제한적인 접근은 허용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연구가 중단되는 일은 없다. 어떤 경우에는 조사관들이 과학자의 가택 수색을 원하기도 한다. 증거 확보를 위해 법의학자도 초빙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실험실 공책의 잉크분석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건에서는 미심쩍은 동료나 책임자가 연구원을 속여 자신과 연루시키기도 하며 연구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시약을 물로 바꿔놓기도 한다. 정부는 정부보조로 이뤄지는 연구와 관련된 비행이 발생할 때마다 연루된다. 미 국립보건원(NIH)의 자금 지원을 받는 연구자들의 과학적 비행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연구진실성국(ORI)은 비행에 연루된 연구원이 일정기간 정부자금을 받지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대부분 3년간이다. 또 정부 관련 위원회 참여를 금지하고 대학은 페널티를 부과하며 심하게는 파면시키기도 한다. 과학적 비행은 범죄법정으로 이송되기도 한다. 지난달 폴 코냑이라는 암 연구원은 의약품 실험에서 부정하게 실험대상으로 삼은 환자가 사망하는 바람에 6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
2005.12.17 13:12 입력 |
서울대, 노성일 이사장 조사할 듯
황우석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재검증을 위한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17일 노성일 미즈메디 병원 이사장 등 공동 연구자들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는 노 이사장이 서울대의 조사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황 교수와 엇갈린 주장을 하는 노 이사장에 대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노 이사장은 줄기세포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며 황 교수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 진위 여부를 가리려면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 이사장은 이날 "서울대 조사위의 조사 대상이 된다면 당연히 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대 조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회의를 열어 19일 황 교수팀에 보낼 서면질의서 등을 준비하며 공식활동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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