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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성체줄기세포… 하반신마비환자 "감이 와요"

鶴山 徐 仁 2005. 12. 14. 17:22
가톨릭大 대전 성모병원서 수술… 韓國 기술수준 높아
골수·탯줄혈액서 추출 세포를 이식… 美·日등서 찾아와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doctor@chosun.com
이영완기자 wlee@chosun.com
입력 : 2005.12.13 18:47 08' / 수정 : 2005.12.14 02:04 52'


▲ 13일 대전 성모병원의 한창환(오른쪽) 교수가 지난달 30일 성체줄기세포 이식 수술을 받은 미국 출신의 척수마비 환자인 미셀 파라(왼쪽)씨를 돌보고 있다. 파라씨는 "(수술후) 다리 감각을 느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재홍기자 jhj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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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줄기세포 이식 수술
서울대 황우석(黃禹錫) 교수팀의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세포’ 연구가 ‘진위(眞僞) 논란’에 휘말리며 휘청거리는 사이 ‘성체(成體) 줄기세포’를 이용한 하반신 마비 치료가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이 줄기세포 이식 치료 전반에 대한 기술 수준이 높다는 사실이 인터넷 등을 통해 퍼져 나가면서 미국·일본 등 외국인 환자들이 성체줄기세포 이식 치료를 받으려고 한국으로 몰려드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성체 줄기세포란 성인의 골수(骨髓)나 갓 태어난 아기의 탯줄혈액(제대혈)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말한다. 여기에는 신경세포로 자라는 줄기세포가 포함돼 있어 이를 신경이 손상된 부위에 이식하는 치료법이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의들은 성체 줄기세포를 손상된 척수에 이식해 하반신 마비 등을 치료하는 방법은 현재 임상시험 단계이고 효과도 아직 불확실하다며 “지나친 과신은 금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에서 성체줄기세포로 미국인 환자 치료

가톨릭대 대전 성모병원은 13일 미국인 하반신 마비환자를 상대로 성체줄기세포 이식수술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병원 정형외과 한창환 교수팀의 수술은 지난달 30일 이뤄졌으며 대상자는 하반신 마비환자 미셸 파라(여·36)씨다.

2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던 파라씨는 수술 직후 미국의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시술을 받은 후 마취에서 깨어난 지 불과 한 시간 만에 발과 다리를 옮겨주던 언니의 손이 느껴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한 방송 프로그램은 이 환자가 한국에 와서 성체줄기세포를 이식 받은 과정을 취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병원 관계자는 “수술 자체는 성공적이었으나 환자의 느낌만으로 성공 여부를 속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의료진은 조만간 근육반응을 검사하는 ‘근전도 검사’를 실시해 수술결과를 판단할 예정이다. 병원측은 수술 결과에 대해 경과를 더 지켜본 뒤 발표할 예정이다. 이 병원은 지난 10월 성체줄기세포 치료 센터를 개소했으며 현재까지 파라씨 외에 인도인 하반신 마비 환자 등 국내외 10여명의 환자를 상대로 성체줄기세포 이식 임상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체줄기세포 이식 치료 어떻게 하나

방법은 크게 골수를 이용하는 것과 제대혈을 활용하는 것 두 가지다.

골수를 이용하는 방법은 먼저 환자의 엉덩이 뼈 등에서 골수를 추출한다. 이후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 중 나중에 신경세포로 자라날 것들을 골라 뽑아낸다. 이를 다시 실험실에서 증폭시켜 치료에 충분한 양으로 키운다. 그 뒤 줄기세포를 환자의 척수 손상 부위에 이식하면 거기서 신경세포가 자라서 끊어진 신경이 되살아 나도록 하는 원리다.

골수 대신 탯줄혈액을 이용할 수도 있다. 탯줄혈액에서 골수와 마찬가지 원리로 신경계열 골수세포를 추출해 이를 증폭시킨 후 척수 손상 부위에 이식하는 것이다. 하반신 마비의 경우 대개 수술방에서 척추를 열고 신경 손상 부위에 줄기세포를 직접 찔러 넣는다. 뇌졸중의 경우는 혈액 주사로 줄기세포를 정맥에 주입해서 치료하기도 한다.

◆성체 줄기세포 이식 치료 현황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정식 임상시험 허가를 받고 성체줄기세포 이식 치료를 하는 병원은 가톨릭의대 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10곳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마땅한 치료법이 없어 정식 임상시험 허가 절차 없이 응급 임상시험 형태로 하반신 마비나 뇌졸중 등에 이뤄진 성체줄기세포 이식 치료 건수는 140여건에 이른다.

하지만 식약청 관계자는 “일부 환자들 중에는 오히려 성체줄기세포 이식 치료로 고통 받고 있는 경우도 있다”며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엄격한 기준에 맞게 응급 임상을 허가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