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의 저자 홉스는 범죄의 경중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을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의 악의성
두번째는 범죄의 전염성
세번째는 범죄의 결과가 가지고 오는 해약의 정도
네번째는 범죄를 저지른 시간, 장소, 상황, 공모여부
이 네가지로 범죄가 얼마나 중하고 가벼운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인의 악의성 부분입니다.
홉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권력, 비호세력등을 믿고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훨씬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범죄인줄 알면서 법을 비웃고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마찬가지로 중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 기득권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또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피할경우 결국 사회공동체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존재하는 수만큼 수많은 국가로 갈라질수 밖에 없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영향력, 돈 등을 믿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을 비웃으면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는 사람위에 사람있고 사람밑에 사람있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예제도하에서 사람차별은 내가 노예신분이라고 할때 화나고 할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도가 그렇게 만든 것이지 내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자존심 상해할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예제도하에서 사람 차별은 제도탓이거나 노예로 태어난 운탓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차별은 사람밑에 존재하는 사람입장에서는 한없는 절망과 자책에 빠지게 되고 이러한 사람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에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는 구성원이 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나 불공정한 경우를 당한 사람은 두가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첫번째는 법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갖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권력, 영향력, 돈이 있다고 법을 무시하고 처벌도 적게 받는다면 '그게 무슨 법이냐 무슨 국가냐'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주장했듯이 유전무죄 무전유죄하는 경우인겁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된다면 불공정한 경우를 당한 사람은 제도와 규칙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진다면 결국 국가놀이를 할수 없게 됩니다. 국가가 지속될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국가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그러면 나도 그러한 권력, 사회적인 영향력, 돈, 지위를 가짐으로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처벌을 안받도록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 역시 건강한 시민사회가 지속될 수 없게 됩니다. 공동체가 다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법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영향력, 재산등과 상관없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을꺼라면 결국 사회공동체, 어떤 국가의 분열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 현자인 아나카르시스라는 사람은 '법은 거미줄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약한 곤충들은 거미줄에 걸리면 빠져나오지 못하지만 큰 동물이나 큰 곤충은 거미줄을 찢어버리거나 파괴하고 빠져 나오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약한자에게는 꼼짝할수 없는 강력한 진드기이면서 강한자는 그걸 무시하고 깨버릴수 있는 거미줄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트라시마코스라고 유명한 소피스트도 있습니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사회에서 강조되는 정의, 법이 결국 나중에 알고보면 강자들의 이익을 위하고 대변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2300~400년전에 살았던 트라시마코스가 이야기했던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라는 말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근대인물인 마르크스는 '국가는 부르조와들의 일상사를 처리하는 위원회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국가, 쉽게 말씀드리면 기득권자들에게는 법해석을 훨씬 더 유리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부류들한테는 법해석을 훨씬 더 불리하게 하는
국가라면 그것은 기득권자들의 일상사를 처리하는 위원회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공정치 못한 법집행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것은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이고 결국 국가를 무너뜨리고 구성원들을 굉장히 행복하지 않게 하는 절망하게 하는 불행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법집행이 시민을 행복하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