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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3월 15일 0시 발효/ 연합뉴스

鶴山 徐 仁 2012. 2. 21. 20:52

한·미 FTA 3월 15일 0시 발효

세계 최대 경제대국 미국과의 관세없는 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15일 0시 공식 발효된다.

2006년 6월 협상개시 5년8개월만, 2007년 4월 협상타결 4년10개월만이다.

미국과의 FTA는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가 ‘무역강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치ㆍ사회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동북아 정세의 안정에도 적잖은 기여를 할 전망이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오후 8시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한ㆍ미 두나라의 FTA 국내 비준 절차 완료후 진행됐던 양국간 협정이행 준비 상황 점검협의가 모두 끝났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작년 7월 유럽연합(EU)에 이어 거대 경제권 두곳과 모두 FTA를 발효하는 유일한 나라가 됐다.

박 본부장은 “양국은 21일 오후 6시 FTA 협정 제24.5조 1항에 따라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ㆍ절차적 요건을 완료했고 발효일은 3월15일로 합의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22일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한ㆍ미 FTA 비준안이 통과된뒤 3개월간 화상회의, 대면회의, 이메일 교환 등을 통해 양국 법률안 등의 발효준비 작업을 벌여왔다.

당초 정부는 올해 1월1일 발효를 목표로 작업을 벌였으나 미국의 연말연시 휴일, 법률안 번역작업의 지연 등으로 협상이 지연됐다.

박 본부장은 “그동안 FTA 이행 준비점검 회의는 협정문을 수정하거나 재해석하는 새로운 협정이 아니라 협정의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한 법적ㆍ행정적ㆍ제도적 조치를 상호 확인하기 위한 회의였다”며 “준비점검회의가 생각보다 오래 걸렸던 것은 협정문과 법령이 방대해서 기술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발효가 15일로 잡힌 것은 업계나 기업이 한ㆍ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국회에서 재협상 촉구 결의안이 있었던 투자자-소송제도(ISD)에 대해선 발효 후 90일 이내 서비스 투자위원회를 열어 미국과 성실히 우리 입장을 정리해 협상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ㆍ미 FTA 효과에 대해선 “최근 유럽 재정위기로 우리의 유럽 수출이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한ㆍ미 FTA 발효로 세계 최대 선진국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석유화학, 섬유,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분야 수출이 늘게 되고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이라는 기대도 감추지 않았다.

두 나라 정부는 협정 발효 전 각각 국내법 절차에 따라 체결된 협정문의 공포를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국내법에 따라 협정문의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 조치를 발효 전까지 취하고 미국은 대통령 포고문 공포 및 관련규정 도입을 추진한다.

세계 최대 소비국이자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인 미국과의 FTA 발효는 작년 발효된 한ㆍ유럽연합(EU) FTA와 더불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FTA 허브(Hub) 전략의 중요한 축이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협정발효 후 기업들이 한ㆍ미 FTA의 이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ㆍ행정적 준비를 해 나가는 동시에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추가 보완대책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