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마산·진해 등
행정구역 통합작업에 맞춰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작업의 관심사는 도(道) 폐지 여부와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범위에 쏠려 있다.
행정개혁시민연합은 8일 서울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지방행정체제 정비의 기본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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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서울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행정개혁시민연합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지방행정체제 정비의 기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도(道)폐지와 지방분권의 범위 등이 쟁점이 됐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 |
발제자로 나선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국회에 올라온 8개의 지방행정체제개편
법률안 중 지방분권을 위한 광역도주(道州)정부를 주장한 법률안은 이명수, 박기춘, 차명진 의원안에 그친다.”면서도 “현재 정치권에선 기구 통폐합,
비용 감소 등 행정효율성 확보, 책임성 제고 측면에서 자치계층
구조를 단층제(도폐지 시·도 광역화)로 바꾸는 데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반면 하 교수는 “도를 살리되 단순 업무전달 등 불필요한 기능을 없애 중앙·지자체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도를 폐지하는 안은 오히려 광역적인 수요에 대한 대응 미비, 중앙정부 관여 증가를 불러와 신중앙집권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웠다.
통합시에 권한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등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족성을 갖는 인구 규모 50만명 이상 지역은 현재 도 단위에서 1~2곳에 불과하다.”면서 “경북 북부나 전남 도서지역, 강원·충청 대다수 지역은 4~5곳의 시·군을 통합해도 20만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0만명 이상인 비수도권 도시는 광역시에 상응하는 권한을 주거나 50만명에 미달하는 지자체에 대한 권한 특례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법률에 상응하는 효력을 갖는 법률 제정권까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행정안전부는 일단 행정구역 개편을 논의 중인 정치개혁특위가 의견을 물어오는대로 정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국회가 내년 2월을 시한으로 전체 개편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만큼 추이를 보아가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