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政治.社會 關係

[시론]공기업 개혁 필요 일깨운 철도파업/남창우 경북대 행정학 교수

鶴山 徐 仁 2009. 12. 8. 19:33

철도공사 노조의 파업이 끝났다. 8일 동안의 국민경제적 혼란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노조는 임금인상, 해고자 복직 등 아무런 소득이 없었고 오히려 노조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파업 조합원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등과 같은 감내하기 어려운 짐만 잔뜩 짊어졌다. 더구나 노조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적 여론에서조차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또한 국가기간시설을 볼모로 한 고질적 공기업 파업에 대한 법과 원칙의 승리로 보고 있기도 하다.

▲ 남창우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이번 파업은 그 목적과 정당성은 차치하더라도 시기적 측면에서 국민의 동조를 얻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수많은 실업자, 7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국가경제 위기의 지속 등 악재가 쌓여 있는데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 직업과 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공기업의 파업을 긍정적으로 이해해 줄 국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파업은 오히려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공감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사실 과도한 경영 및 인사권 침해와 연례적 파업 등은 경제적 측면에선 지나친 것으로, 많은 부분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이번 철도파업에 대한 사측의 대응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를 긍정적으로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또다른 아쉬움이 들기도 한다.

우선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양방향적 타협과 소통을 위축시키지 않을지 우려된다. 파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단체협약 해지에 있어 충분한 협의와 노조에 대한 설득이 선행됐는가 하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협의 내용에 지나친 것이 있더라도 기존 노사 간 협의로 체결된 것이라면 해지할 때도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수반돼야 한다. 노조 또한 사측과의 협의 대응에 기존 단협의 유지에만 집착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되짚어 봐야 한다.

또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포용적 서민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도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실업자가 재기하기란 매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기업의 구조조정에서 살아남는다 해도 실질임금이 줄어든 급여생활자는 집값, 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급여 생활자에게 노조는 버팀목이며, 단협은 사회안전망이기도 하다. 노조 입장에서는 단협해지 등은 이런 사회안전망이 해체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사측의 배려와 포용이 있어야 하고, 노조도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 선택이 있어야 한다.

강도 높은 공기업 선진화가 오히려 또다른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로 귀결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통·폐합, 정원 감축과 임금 인하 등으로 외형적 성과를 얻을 수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크게 위축될 수 있다. 공기업은 행정조직이 아니며 기업적 특장점을 살려야 경쟁력이 높아진다. 적정한 동기부여와 자율성이 보장될 때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져 국민편익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성공적인 공기업 개혁이 되려면 강온 양면 정책과 책임경영이 구현될 수 있는 제반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공기업 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결과 못지않게 과정도 중요하다. 노사가 원점에서 한 발짝씩 물러선 합의와 타협을 존중할 때 공기업의 책임경영도 구현되고 노사관계 선진화도 앞당길 수 있다.

남창우 경북대 행정학 교수

2009-12-09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