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29일 새벽까지 계속된 3차 추가협상에서 노동·환경 분야의 일반분쟁 해결절차 도입 등 미측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최종 타결했다.
미국은 대신 비자문제와 관련, 한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이르면 30일 한국 등을 대상으로 한 비자면제프로그램 법 개정 지지 성명을 발표한다.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통상정책 관련 미측 제안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 협정문 수정 제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부속서한으로 의약품 시판허가·특허 연계 의무 이행을 18개월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국내 제약업계는 협정 발효시점까지 고려하면 3년 이상의 시간을 번 셈이다.
한·미 양국은 노동·환경 분야에서 무역보복 등이 가능한 일반분쟁 해결절차를 도입하되 분쟁절차 남용 방지 장치에 합의했다.
양국은 ▲양국 정부가 분쟁당사자이며 ▲정부의 노동·환경 관련 법제도가 분쟁 대상이고 ▲분쟁절차에 앞서 정부간 협의를 선행하며 ▲무역·투자 효과 입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남용방지장치를 ‘슈워브 서한’으로 첨부키로 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1998년 국제노동기구(ILO) 선언에 명시된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등의 권리를 국내 법령 또는 관행으로 채택·유지하고 집행하기로 했다. 서명식은 미 하원 부속건물인 캐넌 빌딩에서 열리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수전 슈워브 USTR 대표가 서명한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