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敎育.學事 關係

학교이사장이 교장에 ‘매질’

鶴山 徐 仁 2007. 3. 3. 13:58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장을 흉기로 마구 때려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전남 H중학교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달 20일 오후.H중·고를 운영하는 C학원 A(62) 이사장이 지난해 말 부임한 H중 B(62) 교장을 학교 내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교직원들이 퇴근한 것을 확인한 A이사장은 문을 걸어잠근 뒤 소파와 탁자를 치우고 B교장의 정강이를 걷어차며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엎드려 뻗쳐.”라고 지시했다.B교장이 이를 거부하자 “무릎을 꿇으라.”며 미리 준비한 나무 막대로 온몸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앞 문구점으로 겨우 몸을 피한 B교장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A이사장은 행정실장 징계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요구에 순응하겠다는 각서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교장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전남교육청은 진상조사를 벌이고, 일단 A이사장을 경고 조치했다. 이 학교 교직원 22명은 전남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A이사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처를 요구했다. 학교운영위원들과 동문회, 지역 발전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13개 지역사회 단체들도 관할 경찰서에 탄원서를 냈다. 법인 이사들도 이사장의 용퇴를 건의했지만 A이사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사건을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으로 보고 교육청과 검찰에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B교장은 지난달 23일 A이사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학교 한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됐지만 이사장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교육감이 직권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이렇게 심각하게 교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기사일자 : 2007-03-03    6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