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2월28일--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구하면서 종교인은 물론 국회의원들도 삭발을 행하는 등 1년을 넘게 끌어온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간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기로 함에 따라 급진전을 보이고 있다. 개방형 이사제 개정에 절대 불가를 고수해 온 열린우리당 지도부도 ‘개방형 이사제’를 포함한 사립학교법 재개정 가능성을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기대감과 함께 사립학교법 재개정이 각 당의 정략적 입장에서 정치적 흥정의 소산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한국교총은 열린우리당이 ‘개방형 이사제’ 개정 문제에 대하여 전향적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그동안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반의 갈등을 양산하던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가 일단락 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기대감을 갖는다. 1년 넘게 우리 사회의 분열을 양산해 온 진원지였던 만큼 조속한 합의를 통해 사학법 재개정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를 폐기시켜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정치권 일각에 있어서의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의가 다른 법안 개정과 연계하여 처리하려는 등 교육적 논리가 아닌 정략적 접근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열린우리당이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하여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교계 사학에 한해 종단으로 하여금 개방형 이사의 2분의 1의 추천권을 허용하는 방안’이 알려지고 있는 것은 문제의 근원적 본질은 그대로 두면서, 종교계의 들끓는 여론을 무마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적 흥행을 연출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확대시킬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개방형 이사제’를 비롯한 개정 사립학교법의 다수 조항이 위헌성우려가 있으며, 이 조항들이 사학의 자율성과 특수성 등 사학교육의 본질 및 핵심적인 가치와 배치되어 사학발전을 조장하기는커녕 퇴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사학법 재개정의 요체인 개방형 이사제의 완전폐기 등 핵심사항을 반드시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열린우리당이 어렵사리 ‘개방형 이사제’를 포함한 개정 사학법 전반에 대한 재개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만큼 가능성 제시 자체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치유할 수 있는 보다 전향적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한나라당도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다른 법률 처리와 연계시키는 소극적 모습에서 벗어나 개정 사립학교법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함께 논의하고 치유하고자 하는 적극적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한국교총은 개방형 이사제의 폐기와 함께 사학교원의 신분보장 강화방안을 이번 재개정에서 반드시 마련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등 인사시스템을 국·공립교원에 준하도록 해 사학 측의 자의적인 개입을 차단하여 교원의 인사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육수요자의 안정적인 학습권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신분불안에 따른 피해는 연쇄적으로 학생들에게 파급될 것인 바, 국·공립학교 학생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신분보장의 확보는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한국교총은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강화를 담보함으로써 교육계와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잠재우고 사학이 본연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이 하루 빨리 재개정되기를 거듭 촉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