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간첩 혐의자가 달고 다닌 ‘민주화’ 훈장 ‘386 간첩단 사건’ 구속자 두 명이 민주화운동補償보상심의위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고 지원금도 받았다고 한다. 1985년 美미 문화원 점거로 2년9월을 복역한 민노당 前전 중앙위원은 2001년 3900만원을, 1986년 건국대 화염병 점거로 기소된 민노당 사무부총장은 지난 3월 890만원을 받았다. 보상심의위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抗拒항거해 민주憲政헌정 질서확립에 기여하고 국민 자유와 권리를 회복·伸張신장시킨 활동에 보상해 준다’며 2000년부터 1만100건을 심사해 8040건을 ‘민주화운동’으로 판정하고 2700명에게 보상금과 생활지원금 550억원을 줬다. 그러나 판정 내용을 보면 도대체 뭘 ‘민주화운동’으로 본다는 건지 그 기준부터 알 수가 없다. 1989년 대학 도서관에 전경들을 감금하고 있다가 불을 놓아 7명의 경찰을 죽게 한 동의대사건 관련자 46명도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판정했다. 放火방화살인으로 국가 公權力공권력에 정면도전한 사람에게까지 민주화운동의 훈장을 달아준 것이다. 대법원이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로 확정 판결한 南民戰남민전과 韓總聯한총련 사람들도 보상금을 받았다.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가 대법원 판결을 묵살해 버린 것이다. 작년엔 1980년 사북사태 때 노조위원장의 무고한 부인을 묶어 놓고 私刑사형을 가한 사람까지 민주화운동 판정을 받았다. 사람을 죽이거나 강도 짓을 한 사람까지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본다는 것은, 내세운 명분만 옳다면 무슨 수단을 쓰든지 상관없다는 얘기다. 스탈린이 공산혁명 때 내세운 이론과 다를 바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이 지켜야 하는 도덕적 가치는 어디에서 찾으라는 말인가. 보상심의위 分科분과위원과 전문위원 상당수는 재야 운동권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지금까지 분과위원으로 활동한 137명 중 43명이 전국연합·한총련·민주노총 같은 38개 재야·노동단체가 연합한 ‘계승연대’라는 기구에서 추천한 사람들이다. 거리에서 돌과 화염병 던지는 일로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끼리 서로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치켜세워 주면서 보상잔치를 벌여 온 것이다. 이러니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가’로 행세하면서 권력 주변을 활보하게 된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