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올해 초 尹국방장관이 軍內총기사고와 관련한 한나라당 제출 해임결의안 표결 때 친북정당 민노당의 협조를 받아 자리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비굴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후환이 될 것이란 예감이 들어 아래 글을 최신정보파일에 올린 적이 있다. 다시 읽어보았다. <尹국방장관이 스스로 물러나야 할 이유들 尹光雄 국방장관이 꼭 읽어야 할 민주노동당의 강령 중 통일부분을 소개한다. 尹 장관은 이런 통일관과 안보관을 가진 정당의 지지로 그 자리를 유지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국립묘지에 가서 이 나라를 민족반역자 金正日과 金日成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국군장병들에게 사과하고 사표를 던져야 한다. 그것이 尹장관 본인을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60만 국군의 명예를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군인은 애국심과 명예를 먹고 산다. 명예심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렇게 비열한 방법으로써 자리를 유지한 장관을 국군 장교단이 어떻게 볼 것인가. 그들이 과연 국가위기 때 이런 장관의 명령을 목숨 바쳐 따르려고 할 것인가. 부하로부터 경멸받는 지휘관은 위기 때 부하와 나라를 잃게 만든다. 6.25 남침 때 좌파정당의 도움으로 자리를 유지한 국방장관이 있었다면 한국은 망했을 것이다. 1. 尹장관은 우선 민노당 강령의 이 대목을 읽어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 당 강령은 그 정당의 역사관과 가치관, 그리고 집권전략이 담긴 가장 중요한 문서임을 머리 좋다는 尹씨가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서해 교전 사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남한의 지배세력은 아직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해 교전이라면 2002년6월29일 북한함정이 불법남침하여 참수리호를 기습격침시킴으로써 수십명의 장병들을 다치게 했던 사건을 말하는 게 분명하다. 그때 한국의 지배세력은 무엇을 했던가. 金大中 정권은 북한으로부터 사과도 재발방지 약속도 받아내지 못했다. 이 정권하의 군 지휘부는 敵의 도발징후를 포착하고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영합하느라고 이를 묵살하여 기습을 불러들였다. 이런 행동조차도 민노당은 '냉전적 사고'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습을 당하고도 우리 군이 반격하지 말고 무저항으로 있어야 옳았다는 것인가. 해군 출신 尹장관의 생각이 궁금하다. 尹장관은 이런 정당의 도움으로 자리를 유지한 데 대하여 수치심을 느끼는가. 그렇다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수치심도 느끼지 않는다면 그는 군 지휘관 이전에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의 자격미달이다. 2. 尹장관은 민노당 강령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예견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동북아 신냉전이 구축되기 이전에, 최소한 국가연합이나 연방제 방식의 통일이라도 이루어 국제적으로 우리의 민족통일을 기정사실화하는 일이다> 尹장관을 사실상 유임시켜준 민노당은 헌법에 배치되는 통일방안을 갖고 있다. 이들의 통일방안은 놀랍게도 헌법상의 反국가단체이자 국군의 主敵인 김정일 집단의 赤化통일방안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보다 더한 反헌법, 反국가, 反국군이 있을 수 없다. 尹장관은 바로 그런 세력의 도움을 받아서 자리를 유지하게 되었으니 이제 그 정당의 이런 통일방안도 수용해줄 것인가, 군 장교단과 국민들은 알고싶다. 민노당이 주장하는 국가연합식 통일방안은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 제3조를 위반하는 것이다(우리의 공식통일방안에 나오는 연합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남북공존의 관리방식으로서의 남북연합이다). 민노당의 통일강령은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통국가라는 헌법과 역사의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로서 이는 정당해산 요건에 해당한다. 민노당이 수용을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은 김정일 정권의 對南적화전략의 핵심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나 조직은 과거 같으면 국가보안법상의 수사대상이었다. 尹장관은 이번에 민노당의 신세를 졌으니 연방제 통일방안도 수용할 용의가 있는가. 군장교단과 국민들은 알고싶다. 3. 尹장관은 또 민노당 강령의 이런 대목에 대해서도 답변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등 냉전제도, 북한 낙인론과 같은 냉전의식, 북한을 적대화하는 냉전문화를 청산할 것이다> <우리는 남북한과 미국 3자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변국 교차승인을 완결짓고,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킬 것이다> <민중이 주체가 되어 통일 조국을 건설한다. 우리는 대북 흡수통일이 아니라 상호합의와 호혜의 통일을 추구한다. 궁극적인 통일체제는 남한 자본주의의 천민성과 북한 사회주의의 경직성이 극복되면서 민중의 권익과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체제여야 한다> 민노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다. 그러면서 통일조국의 정치체제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단점을 극복한 일종의 민중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통일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남북한 통합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노당의 강령은 헌법위반이다. 尹장관은 민노당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도 동의하는가. 물론 아닐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에도 동의하는가. 물론 아닐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식이 아닌 통일방안에도 동의하는가. 물론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헌법을 무시하는 정치세력의 도움을 받아서 尹장관이 자리를 유지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국방장관의 월급 때문인가. 尹씨는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높은 직위에 따른 권위와 명예가 소중해서인가. 이런 민노당에 의해서 구출된 그가 아직도 지켜가야 할 권위와 명예가 남아 있는가. 尹장관은 자신이 지켜주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국군의 권위와 명예는 소중하지 않는가. 자신의 私益을 위해서 희생되어야 할 만큼 국군의 명예와 권위는 가벼운 것인가. 55년 전 여름 낙동강 전선에서 죽어간 국군장병들이 원혼이 되어 尹씨의 꿈자리를 괴롭히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4. 마지막으로 尹장관은 열린당이 한나라당과 합의하여 설치하지 않기로 했던 방위사업청을 민노당이 설치를 주장하자 이번에 국방장관불신임안 처리과정에서 그 설치법안을 통과시킨 사실을 알 것이다. 위에 나타난 反헌법적, 反국가적 안보관을 가진 정당이 방위사업청을 굳이 설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았는가. 그야말로 잠깐에 불과할 장관 자리를 유지하는 대가로서 국방정책에 구멍을 낼 일을 부른 것이 아닌가 尹씨는 냉정하게 계산해보아야 할 것이다. 尹씨가 金庾信이 아니고 李舜臣이 아닌 이상 왜 국가와 국군이 이런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그를 장관자리에 앉혀놓아야 하는가. 그는 좌파정권과 무슨 약속을 했단 말인가. 국군의 명예를 더럽힌 尹장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 ----------------------------------- *자료-민주노동당 강령(민노당 사이트에서) 통일 - 자주 평화 민족대화합의 통일을 위하여 (2005.2.27 정기당대회 개정) 우리는 통일을 향한 민족사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밖으로는 소련이 무너지면서 냉전이 막을 내렸으며, 안으로는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의 결합으로 민족통일의 역량이 제고되었다. 냉전의 양극체제 아래서는 아무리 남과 북이 자주적인 통일의 길로 나아가려 해도 미국과 소련이라는 외세의 거센 힘에 부딪혀 통일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반통일적인 외세를 민족의 의지와 역량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오늘날 우리 민족은 두 갈래의 역사적 길을 마주하고 있다. 하나는 남과 북이 이제까지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7·4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원칙 아래 민족화합과 협력 및 민족 동질성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자주적으로 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외세의 간섭을 무력화시켜서 스스로 통일을 쟁취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남과 북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종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분열과 갈등을 지속하여 분단을 더욱 고착화하는 길이다.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예견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동북아 신냉전이 구축되기 이전에, 최소한 국가연합이나 연방제 방식의 통일이라도 이루어 국제적으로 우리의 민족통일을 기정사실화하는 일이다. 그렇지만 대내적으로는 남과 북의 사회경제적 역량이 너무나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서해 교전 사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남한의 지배세력은 아직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만일 통일기반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통일을 추진한다면 이는 오히려 남북간의 갈등과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대외적 조건으로는 통일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대내적 조건에서는 통일기반이 여전히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숙원인 민족통일을 성취하는 데 최대의 역점을 두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또 확고하게 펼쳐나가야 한다. 남북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사회 통합적 접근을 통해 통일기반을 확고하게 다져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 냉전구조 청산과 평화체제 수립, 더 나아가 동북아 협력안보체제를 이루어 외적 통일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통일을 성취하는 민족사적 책무를 이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첫째, 민중이 주체가 되어 통일 조국을 건설한다. 우리는 대북 흡수통일이 아니라 상호합의와 호혜의 통일을 추구한다. 궁극적인 통일체제는 남한 자본주의의 천민성과 북한 사회주의의 경직성이 극복되면서 민중의 권익과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체제여야 한다. 우리는 정부 당국이나 재벌이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것이 아니라, 분단의 가장 큰 희생자인 민중이 주체로 나서 수행하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민족화합적인 통일을 추진할 것이다. 둘째, 남한 내 통일기반을 확고하게 조성한다. 북한을 통일의 또 하나의 주체이자 동반자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통일의식을 고양시켜 내적 통일기반을 조성한다. 이는 분단·냉전체제의 내적 청산을 요구한다. 곧,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등 냉전제도, 북한 낙인론과 같은 냉전의식, 북한을 적대화하는 냉전문화를 청산할 것이다. 더 나아가 통일 지향적인 인적·물적·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통일 채비를 서두를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IMF 관리체제 이후 심화된 종속적 신자유주의에서 비롯된 통일 배제적 경제구조를 전면 수정하여 국가가 통일 자원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도록 하는 국민경제 구도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남북 화해와 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한다. 남북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 및 교류를 통한 민족통합성을 고양할 것이다. 식량 및 경제 위기에 봉착해 있는 북한에 대해 대규모의 식량·농업·경제협력을 추진한다. 우리는 여러 부문에서 시련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 화합과 협력으로 이끄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군사비를 대폭 감축하고 상호군축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을 종식시킨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넷째, 한반도 냉전 구조를 청산하고 동북아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세계적 수준에서의 장기적인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오히려 냉전 때보다 더 위험한 전쟁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한의 생존권과 자주권을 보장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남북한과 미국 3자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변국 교차승인을 완결짓고,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킬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냉전구조를 청산하고 평화체제와 아울러 동북아협력안보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자료 2: 조선일보 사설- 방위사업청, 일단 만들어 놓고 보자?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에 발족할 방위사업청이 현재 8개 기관에 나눠져 있는 육·해·공군의 무기 구매, 방위산업 관련 일을 도맡게 된다. 1년 예산만 전체 국방예산의 절반 가까운 11조원 정도에, 2500여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방대한 조직이다. 그러나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방위사업청은 탄생 과정부터가 변칙적이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28일 이번 임시국회에선 방위사업청을 만들지 않겠다고 한나라당과 약속했다가 민주노동당이 설치해야 한다고 거들자 교섭단체 간의 약속을 뒤집어 버렸다. 국방장관 해임안 처리에서 민노당의 도움에 대한 대가를 이걸로 치른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열흘 전 한나라당이 반대하자 방위사업청 부분은 뺀 채 상임위에서 처리했다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슬쩍 다시 집어넣는 非良心的비양심적 처사도 서슴지 않았다. 이러니 여당 의원들도 방위사업청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 기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리가 없다. 사실 정부로선 이렇게까지 해서 방위산업청 신설을 서둘러야 할 만큼 촉박한 처지도 아니다. 대통령이 방위사업청을 만들어 보라며 청와대에서 내려보냈던 변호사 출신 국방획득제도개선단장이 5월 19일 사표를 냈다. 여태껏 그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상태다. 더구나 무기 구매와 방위산업에 관련된 근본 문제는, 업자들에게 놀아나지 않을 전문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무기생산 업체나 그 로비스트들의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전문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근본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차세대 전투기를 뇌물 크기로 정할 뻔했던 ‘율곡비리’, 국방장관이 여성 로비스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정찰기를 사려 했던 ‘백두비리’ 같은 일들이 방위사업청만 만들어 놓으면 없어질 수 있겠는가. 정부는 “방위사업청을 만든 다음 단기간에 전문가를 키워내겠다”고 하지만 兵營병영을 먼저 지어 놓고 보면 兵士병사는 저절로 길러지는 것이라는 말처럼 앞뒤가 바뀐 것이다. 정부는 또 무기 결정 과정에 시민단체 사람들을 참여시켜 透明性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한다. 이런 철부지 같은 발상이 없다. 직업 군인들도 업자들에게 넘어가 눈 뜬 바보가 되기 십상인 판에 시민단체 사람들에게 무슨 전문성을 기대한다는 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