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헌법 --> 제33조--> 제34조 현행헌법 --> 제33조 第33條 ①勤勞者는 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自主的인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②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이 정하는 者에 한하여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③法律이 정하는 主要防衛産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 國際.經濟 關係 2005.12.17
현행헌법 현행헌법 --> 전문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民主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입각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타파.. 敎育.學事 關係 200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