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敎育.學事 關係

현행헌법

鶴山 徐 仁 2005. 12. 17. 21:50
현행헌법 --> 전문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民主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입각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타파하며,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발휘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7月12日에 制定되고 8次에 걸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會의 議決을 거쳐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1987年 10月 29日




개정연혁 --> 전문

제9차개정헌법
(1987.10.29)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民主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입각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타파하며,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발휘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7月12日에 制定되고 8次에 걸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會의 議決을 거쳐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1987年 10月 29日


제8차개정헌법
(1980.10.27)

  悠久한 民族史, 빛나는 文化, 그리고 平和愛護의 傳統을 자랑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의 崇高한 獨立精神을 계승하고 祖國의 平和的 統一과 民族中興의 歷史的 使命에 입각한 第5 民主共和國의 출발에 즈음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타파하며,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하게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하는 새로운 歷史를 創造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7月12日에 制定되고 1960年6月15日, 1962年12月26日과 1972年12月27日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1980年10月25日


제7차개정헌법
(1972.12.27)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의 崇高한 獨立精神과 4·19義擧 및 5·16革命의 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平和的 統一의 歷史的 使命에 입각하여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民主共和國을 建設함에 있어서 政治的·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하게 하며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7月12日에 制定되고 1962年12月26日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1972年11月24日


제5차개정헌법
(1962.12.26)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의 崇高한 獨立精神을 계승하고 4·19義擧와 5·16革命의 理念에 입각하여 새로운 民主共和國을 建設함에 있어서,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며 모든 社會的 弊習을 타파하고 民主主義 諸制度를 확립하여 政治 ·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여, 1948年7月12日에 制定된 憲法을 이제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1962年12月26日


제헌헌법
(1948.07.17)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들 大韓國民은 己未三一運動으로 大韓民國을 建立하여 世界에 宣布한 偉大한 獨立精神을 繼承하여 이제 民主獨立國家를 再建함에 있어서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鞏固히 하며 모든 社會的 弊習을 打破하고 民主主義 諸制度를 樹立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케 하며 各人의 責任과 義務를 完遂케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恒久的인 國際平和의 維持에 努力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할 것을 決議하고 우리들의 正當 또 自由로히 選擧된 代表로서 構成된 國會에서 檀紀4281年7月12日 이 憲法을 制定한다.

檀紀4281年7月12日


大韓民國國會議長


李承晩





第1條 ①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②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개정연혁 --> 국호와 국가형태,주권의 행사

제9차개정헌법
(1987.10.29)

第1條 ①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②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제8차개정헌법
(1980.10.27)

第1條 ①(제7차와 같음)
②(제5차와 같음)

제7차개정헌법
(1972.12.27)

第1條 ①(제5차와 같음)
②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國民은 그 代表者나 國民投票에 의하여 主權을 행사한다.

제5차개정헌법
(1962.12.26)

第1條 ①·②(제정헌법 제1조·제2조와 같음)

제2차개정헌법
(1954.11.29)

第1條 ①·②(제정헌법 제1조·제2조와 같음)
第98條 第1條와 第2條의 규정을 개폐할 수 없다.

제헌헌법
(1948.07.17)

第1條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第2條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현행헌법 --> 제2조

第2條 ①大韓民國의 國民이 되는 요건은 法律로 정한다.

②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在外國民을 보호할 義務를 진다.


개정연혁 --> 국민의 요건,재외국민보호

제9차개정헌법
(1987.10.29)

第2條 ①大韓民國의 國民이 되는 요건은 法律로 정한다.
②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在外國民을 보호할 義務를 진다.

제8차개정헌법
(1980.10.27)

第2條 ①(제5차 제2조와 같음)
②在外國民은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제5차개정헌법
(1962.12.26)

第2條 大韓民國의 國民의 要件은 法律로 정한다.

제헌헌법
(1948.07.17)

第3條 大韓民國의 國民되는 要件은 法律로써 定한다.


개정연혁 --> 영토

제9차개정헌법
(1987.10.29)

第3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제헌헌법
(1948.07.17)

第4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현행헌법 --> 제4조

第4條 大韓民國은 統一을 指向하며,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입각한 平和的 統一政策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개정연혁 --> 통일정책

제9차개정헌법
(1987.10.29)

第4條 大韓民國은 統一을 指向하며,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입각한 平和的 統一政策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현행헌법 --> 제5조

第5條 ①大韓民國은 國際平和의 유지에 노력하고 侵略的 戰爭을 否認한다.

②國軍은 國家의 安全保障과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수행함을 使命으로 하며, 그 政治的 中立性은 준수된다.


개정연혁 --> 국제평화의 유지,국군의 사명

제9차개정헌법
(1987.10.29)

第5條 ①大韓民國은 國際平和의 유지에 노력하고 侵略的 戰爭을 否認한다.
②國軍은 國家의 安全保障과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수행함을 使命으로 하며, 그 政治的 中立性은 준수된다.

제8차개정헌법
(1980.10.27)

第4條 ①(제5차 제4조와와 같음)
②國軍은 國家의 安全保障과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수행함을 使命으로 한다.

제5차개정헌법
(1962.12.26)

第4條 大韓民國은 國際平和의 維持에 노력하고 侵略的 戰爭을 否認한다.

제헌헌법
(1948.07.17)

第6條 ①大韓民國은 모든 侵略的인 戰爭을 否認한다.
②國軍은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遂行함을 使命으로 한다.


현행헌법 --> 제6조

第6條 ①憲法에 의하여 체결·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승인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

②外國人은 國際法과 條約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地位가 보장된다.


개정연혁 --> 조약 및 국제법규,외국인의 지위

제9차개정헌법
(1987.10.29)

第6條 ①憲法에 의하여 체결·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승인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
②外國人은 國際法과 條約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地位가 보장된다.

제5차개정헌법
(1962.12.26)

第5條 ①이 憲法에 의하여 締結 ·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
②外國人에 대하여는 國際法과 條約에 정한바에 의하여 그 地位를 보장한다.

제헌헌법
(1948.07.17)

第7條 ①批准公布된 國際條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同一한 效力을 가진다.
②外國人의 法的 地位는 國際法과 國際條約의 範圍內에서 保障된다.


현행헌법 --> 제7조

第7條 ①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②公務員의 身分과 政治的 中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개정연혁 --> 공무원의 지위 및 책임

제9차개정헌법
(1987.10.29)

第7條 ①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②公務員의 身分과 政治的 中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5차개정헌법
(1962.12.26)

第6條 ①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②公務員의 身分과 政治的 中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3차개정헌법
(1960.06.15)

第27條 ①公務員은 主權을 가진 國民의 受任者이며 언제든지 國民에 對하여 責任을 진다.
②公務員의 政治的 中立性과 身分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保障된다.
③國民은 不法行爲를 한 公務員의 罷免을 請願할 權利가 있다.

제헌헌법
(1948.07.17)

第27條 ①公務員은 主權을 가진 國民의 受任者이며 언제든지 國民에 對하여 責任을 진다. 國民은 不法行爲를 한 公務員의 罷免을 請願할 權利가 있다.


현행헌법 --> 제8조

第8條 ①政黨의 設立은 自由이며, 複數政黨制는 보장된다.

②政黨은 그 目的·組織과 活動이 民主的이어야 하며, 國民의 政治的 意思形成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組織을 가져야 한다.

③政黨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政黨運營에 필요한 資金을 補助할 수 있다.

④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는 憲法裁判所에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고, 政黨은 憲法裁判所의 審判에 의하여 解散된다.


개정연혁 --> 정당

제9차개정헌법
(1987.10.29)

第8條 ①政黨의 設立은 自由이며, 複數政黨制는 보장된다.
②政黨은 그 目的·組織과 活動이 民主的이어야 하며, 國民의 政治的 意思形成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組織을 가져야 한다.
③政黨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政黨運營에 필요한 資金을 補助할 수 있다.
④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는 憲法裁判所에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고, 政黨은 憲法裁判所의 審判에 의하여 解散된다.

제8차개정헌법
(1980.10.27)

第7條 ①·②(제7차와 같음)
③政黨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政黨의 運營에 필요한 資金을 補助할 수 있다.
④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는 憲法委員會에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고, 政黨은 憲法委員會의 決定에 의하여 解散된다.

제7차개정헌법
(1972.12.27)

第7條 ①·②(제5차와 같음)
③政黨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되거나 國家의 存立에 危害가 될 때에는 政府는 憲法委員會에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고, 政黨은 憲法委員會의 決定에 의하여 解散된다.

제5차개정헌법
(1962.12.26)

第7條 ①政黨의 設立은 自由이며, 複數政黨制는 보장된다.
②政黨은 그 組織과 活動이 民主的이어야 하며, 國民의 政治的 意思形成에 參與하는데 필요한 組織을 가져야 한다.
③政黨은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는 大法院에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고, 政黨은 大法院의 判決에 의하여 解散된다.

제3차개정헌법
(1960.06.15)

第13條 ②政黨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
  但 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憲法의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가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 訴追하고 憲法裁判所가 判決로써 그 政黨의 解散을 命한다.


현행헌법 --> 제9조

第9條 國家는 傳統文化의 계승·발전과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 전통문화,민족문화

제9차개정헌법
(1987.10.29)

第9條 國家는 傳統文化의 계승·발전과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차개정헌법
(1980.10.27)

第8條 國家는 傳統文化의 계승·발전과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