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敎育.學事 關係

현행헌법 --> 제31조

鶴山 徐 仁 2005. 12. 17. 21:40
현행헌법 --> 제31조

第31條 ①모든 國民은 能力에 따라 균등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모든 國民은 그 보호하는 子女에게 적어도 初等敎育과 法律이 정하는 敎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

③義務敎育은 無償으로 한다.

④敎育의 自主性·專門性·政治的 中立性 및 大學의 自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國家는 平生敎育을 振興하여야 한다.

⑥學校敎育 및 平生敎育을 포함한 敎育制度와 그 운영, 敎育財政 및 敎員의 地位에 관한 基本的인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개정연혁 --> 교육제도 및 교육의 자주성보장

제9차개정헌법
(1987.10.29)

第31條 ①모든 國民은 能力에 따라 균등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모든 國民은 그 보호하는 子女에게 적어도 初等敎育과 法律이 정하는 敎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
③義務敎育은 無償으로 한다.
④敎育의 自主性·專門性·政治的 中立性 및 大學의 自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國家는 平生敎育을 振興하여야 한다.
⑥學校敎育 및 平生敎育을 포함한 敎育制度와 그 운영, 敎育財政 및 敎員의 地位에 관한 基本的인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제8차개정헌법
(1980.10.27)

第29條 ①∼③(제7차 제27조와 같음)
④敎育의 自主性·專門性 및 政治的 中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國家는 平生敎育을 振興하여야 한다.
⑥學校敎育 및 平生敎育을 포함한 敎育制度와 그 運營, 敎育財政 및 敎員의 地位에 관한 基本的인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제7차개정헌법
(1972.12.27)

第27條 ①(제5차와 같음)
②모든 國民은 그 보호하는 子女에게 적어도 初等敎育과 法律이 정하는 敎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
③∼⑤(제5차와 같음)

제5차개정헌법
(1962.12.26)

第27條 ①모든 國民은 能力에 따라 균등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모든 國民은 그 보호하는 어린이에게 初等敎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
③義務敎育은 無償으로 한다.
④敎育의 自主性과 政治的 中立性은 보장되어야 한다.
⑤敎育制度와 그 運營에 관한 基本的인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제헌헌법
(1948.07.17)

第16條 ①모든 國民은 均等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가 있다. 적어도 初等敎育은 義務的이며 無償으로 한다.
②모든 敎育機關은 國家의 監督을 받으며 敎 育 制 度는 法律로써 定한다.


조문설명 -> 제31조

o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31①)
-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에게만 보장되고, 그 중에서도 자연인만이 향유할 수 있음

o 의무교육(헌법§31②·③)
- 의무교육대상은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을 포함하며, 무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취학필수비 무상설이 다수설의 입장임
- 다만 국·공립학교의 수용능력이 있는데도 스스로 사립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 사립학교에서의 수업료 징수는 허용된다고 하겠음
- 헌법재판소는 중학교 의무교육에 관해서 국가의 재정능력을 감안해서 그 실시의 시기와 범위 등 구체적인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구 교육법제8조의2는 의무대상교육을 법률로 정하게 한 헌법제31조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함

o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등(헌법§31④)
- 교육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 등에 관한 자주적인 결정권을 그 전제로 하는 교육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

o 평생교육(헌법§31⑤)
- 관련법 : 사회교육법

o 교육제도의 법정주의(헌법§31⑥)
- 교육제도란 교육의 기본방침과 그 내용, 교육행정의 조직, 교육감독에 관한 제도 등을 말함
- 교육제도의 법정주의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의 자주성 등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