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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史. 文化參考

<광해군일기> 해제

鶴山 徐 仁 2006. 7. 26. 15:50

1.《광해군일기》 중초본(中草本)의 편찬 경위와 편수관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는 조선 제15대 국왕이었던 광해군(光海君: 1575∼1641)의 재위(在位) 15년 2개월간의 사실을 기록한 실록이다. 광해군은 선조(宣祖)의 뒤를 이어 15년간 재위하였으나, 1623년 3월 인조반정으로 실각 축출되었다. 《광해군일기》는 모두 187개월간에 있었던 정치·외교·국방·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연월일순에 의하여 편년체로 서술되어 있다. 각 달마다 한 권씩으로 편철하여 재위 기간 187개월 분이 총 187권(卷)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해군일기》는 조선시대 국왕들의 실록 가운데 유일하게 활자로 간행되지 못하고 필사본으로 남아 있다. 이 필사본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중초본(中草本: 태백산 사고본)과 정초본(正草本: 정족산·적상산 사고본)이 그것이다. 중초본은 초서로 쓰여진 초초본(初草本: 초벌 원고)을 산삭(刪削)·수정(修正)한 미완성의 중간 교정본(校正本)이다. 정초본은 편찬과 교정이 끝난 실록의 최종 원고 즉 완성본을 말하는데, 인쇄의 대본이 되는 것이다. 《광해군일기》 중초본은 초서로 쓰여진 대본 위에 주묵(朱墨)이나 먹으로 산삭(刪削)·수정(修正)·보첨(補添)한 부분이 많고, 많은 부전지 (附箋紙)들이 붙어 있다. 특히 초서로 쓰여진 본문 각면의 상하 난외에 보충한 부분이 많다.
정초본은 극히 일부분(제1~5권 전 부분과 제6, 7권의 일부)만 인쇄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해서체(楷書體)로 정서되어 있다. 《광해군일기》는 정초본과 함께 중초본이 남아 있어 내용을 비교·검토할 수 있고 실록 편찬의 실상을 알 수 있다. 중초본에는 삭제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아 모두 187권 64책으로 편철되어 있다. 정초본은 중초본의 내용들을 대거 산삭 정리하여 187권 39책이 되었다. 전체의 분량이 중초본에 비해 1/3 정도 축소된 것이다. 《광해군일기》는 여러 왕대에 걸쳐 인쇄코자 하였으나, 제7권(즉위년 8월) 일부까지만 이루어지고 그 뒷부분은 끝내 인쇄되지 못하였다. 나머지 180권은 현재까지 정서본 형태로 전해지고 있다. 《광해군일기》는 10년 11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수정을 가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편찬되었다. 《광해군일기》는 1624년(인조 2년) 7월부터 1627년(인조 5년) 1월까지의 1단계와 1632년(인조 10년) 1월부터 1633년 12월까지의 2단계에 걸쳐 편찬되었다. 조선왕조의 관례에 의하면 실록은 다음 왕의 즉위 후 곧 편찬하였나, 인조반정(仁祖反正) 후 정권을 잡은 서인들은 즉시 실록 편찬에 착수하지 않고 먼저 광해군대의 시정기(時政記)를 수정하려고 하였다. 이는 실록의 기초가 되는 시정기가 주로 반대 당파인 대북파(大北派) 인물들에 의해 기록되었기 때문이었다. 1623년(인조 원년) 8월 경연에서 이수광과 이정귀(李廷龜) 등의 건의로 《선조실록(宣祖實錄)》과 광해군대 시정기(時政記)를 수정하기로 하였으나, 재정이 궁핍하여 곧바로 실행하지 못하였다. 1624년(인조 2년) 1월에는 이괄(李适)의 반란이 일어나, 춘추관(春秋館)을 비롯한 많은 관청이 불탔으므로 시정기와 《승정원일기》의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다만 춘추관 서리 홍덕린(洪德麟)이 광해군대 시정기 75권과 《승정원일기》 26권 등을 겨우 건져낼 수 있었다. 1624년 6월 춘추관에서 시정기를 수정하는 것보다 《광해군일기》를 바로 편찬하는 것이 옳다고 하여, 《노산군일기(魯山君日記)》와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의 전례에 의하여 《광해군일기》를 편찬할 것을 건의하여 승인되었다. 그리하여 일기찬수청을 남별궁(南別宮)에 설치하고 실록청의 예에 준하여 총재관(摠裁官)과 도청(都廳) 및 각방(各房)의 당상(堂上)·낭청(郞廳)을 임명하고, 그해 7월부터 편찬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기초 사료들이 대부분 유실되어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었던 일기(日記), 소장(疏章), 조보(朝報), 야사(野史) 및 문집(文集) 등을 수집하여 편찬하였기 때문에 편찬 사업은 빨리 진척되지 못하였다. 1627년(인조 5년) 1월에는 후금의 침입하자 편찬 사업은 중지되고 《일기》의 중초본과 중요 문서들을 강화도에 옮겼다. 초고와 잡문서들은 남별궁에 임시로 묻어 두었으나, 후에 대부분 부패·손상되었다. 이 1단계까지는 《광해군일기》 187개월분 가운데 130개월 분이 중초본으로 완성되고 그 나머지 57개월 분은 초고 상태로 남게 되었다. 1624년(인조 2년) 7월부터 1627년(인조 5년) 1월까지 1단계 《광해군일기》의 편찬에 참여한 전후 찬수청 관원은 다음과 같다. 총재관(摠裁官): 좌의정 윤방(尹昉) 도청 당상(都廳堂上): 이정귀(李廷龜), 김류 도청 낭청(都廳郞廳): 이식(李植), 이명한(李明漢), 이경여(李敬輿), 유백증(兪伯曾), 김시양(金時讓), 정백창(鄭百昌), 정홍명(鄭弘溟), 김세렴(金世濂), 김육(金堉) 일방 당상(一房堂上): 한준겸(韓浚謙), 서성, 홍서봉(洪瑞鳳), 이수광, 권진기(權盡己) 일방 낭청(一房郞廳): 8명(남별궁에 묻었던 문서가 부패된 까닭에 성명 미상) 이방 당상(二房堂上): 정광적(鄭光績), 정엽(鄭曄), 장유(張維), 오백령(吳百齡), 남이공(南以恭) 이방 낭청(二房郞廳): 8명(성명 미상) 삼방 당상(三房堂上): 이시발(李時發), 윤훤(尹暄), 이현영(李顯英), 박동선(朴東善) 삼방 낭청(三房郞廳): 8명(성명 미상) 등록관(謄錄官): 이명운(李溟運), 이제, 이시환(李時煥), 양시정(楊時鼎), 강윤형(姜允亨), 이시직(李時稷), 이성원(李性源), 황상겸(黃尙謙), 박연(朴延), 조업, 김물, 조정(趙靖), 이선행(李善行), 박한, 유질(柳秩), 이유일(李惟一), 김지복(金知復), 최유연(崔有淵), 조경(趙絅), 박안제(朴安悌), 맹세형(孟世衡), 유수증(兪守曾), 원진하(元振河), 임광 1627년 8월에 정묘호란이 수습된 뒤에도 정세가 안정되지 못하여 편찬 사업을 착수할 수 없었고, 국가 재정의 고갈과 변방의 위태로운 국면 때문에 오래 동안 중지되었다. 1632년(인조 10년) 2월에 가서야 찬수청을 남별궁에 다시 설치하고 편수 관원을 임명하여 편찬을 속행하였다. 그리하여 1633년(인조 11년) 9월까지 133개월분이 중초로 작성되고, 그 해 12월에 187개월분 모두가 중초본으로 작성되었다. 편찬된 《광해군일기》 중초본은 다시 정서하고 인쇄해야 하였으나, 재정의 고갈 및 《선조수정실록》의 편찬 문제 등으로 인쇄하지 못하고, 몇 벌을 정서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 결과 1634년(인조 12년) 5월 《광해군일기》 187권을 묶어 정서하여 정초본 39책으로 두 벌을 만들어 강화도의 정족산 사고와 전라도 무주의 적상산 사고에 각각 보관하였다. 중초본은 64책으로 만들어 경상도 봉화의 태백산 사고에 보관하였다. 《광해군일기》의 속찬과 등사에 관계한 찬수청 전후 관원은 다음과 같다. 총재관(摠裁官): 윤방(尹昉) 도청 당상(都廳堂上): 홍서봉(洪瑞鳳), 최명길(崔鳴吉) 도청 낭청(都廳郞廳): 이민구(李敏求), 이명한(李明漢), 이식(李植), 정백창(鄭百昌) 중초 등록관(中草謄錄官: 정원 10명, 전후 교체 관원 병록(幷錄)): 이래(李崍), 정유성(鄭維城), 이규, 안시현(安時賢), 정치화(鄭致和), 조문수(曹文秀), 이시해(李時楷), 최유연(崔有淵), 민광훈(閔光勳), 윤구(尹坵), 신상, 조석윤(趙錫胤), 김경여(金慶餘), 황감, 변시익(卞時益), 정홍임(鄭弘任), 이해창(李海昌), 박선(朴選), 정백형(鄭百亨), 심재, 이기발, 이경(李坰), 홍헌(洪憲) 정서 등록관(正書謄錄官: 정원 50명, 전후 교체 관원 병록) 1방(一房): 홍헌(洪憲), 유덕창(柳德昌), 유석(柳碩), 이조(李, 박일성(朴日省), 박계영(朴啓榮), 엄정구(嚴鼎), 최계훈(最繼勳), 이상재(李尙載), 이응시(李應蓍), 이정규(李廷圭), 이시만(李時萬), 이성전(李晟傳), 권령, 안시현(安時賢), 이척연, 김현, 김유 이원진(李元鎭), 임선백(任善伯), 심재, 한흥일(韓興一), 조석윤(趙錫胤), 이수인(李壽仁) 2방(二房): 허계(許啓), 조희진(趙希進), 신상, 정익경(鄭翼卿), 김수익(金壽翼), 이시해(李時楷), 홍주일(洪柱一), 기만헌(奇晩獻), 이지항(李之恒), 허지(許穉), 변시익(卞時益), 권임중(權任中), 여탁, 원해일(元海一), 하진, 김정현(金鼎鉉), 한극술(韓克述), 민광훈(閔光勳), 유영(柳穎), 이중길(李重吉), 오달제(吳達濟), 안헌징(安獻徵), 송희진(宋希進), 김업, 이사상(李士祥), 이영발(李英發), 김광혁(金光爀), 김수남(金秀南), 정지익(鄭之益) 3방(三房): 이지선(李祗先), 정백형(鄭百亨), 원진하(元振河), 정유성(鄭維城), 이상질(李尙質), 황윤휴(黃胤後), 김광혁(金光爀), 신응망(申應望), 이일상(李一相), 이기영(李奇英), 최문식(崔文湜), 송헌길(宋獻吉), 유인량(柳寅亮), 김반(金槃), 신민일(申敏一), 최유연(崔有淵), 최연(崔衍), 최구(崔衢), 강대수(姜大遂), 송두문(宋斗文), 심동귀(沈東龜), 송극현(宋克賢), 김덕승(金德承), 이운재(李雲栽), 이명전(李明傳), 송국준(宋國準), 정도영(鄭道榮), 장희재(張熙載), 조계원(趙啓遠), 윤명은(尹鳴殷) 4방(四房): 박선, 이광춘(李光春), 유영(柳穎), 이해창(李海昌), 조빈(趙贇), 윤구(尹坵), 성이성(成以性), 김경여(金慶餘), 이후석(李後奭), 채성귀(蔡聖龜), 최탁(崔琢), 윤매, 성초객(成楚客), 김효건(金孝建), 임연, 김상적(金尙積), 유심, 김업, 조희인(曺希仁), 정호인(鄭好仁), 변삼근(卞三近), 이래(李崍), 이경(李坰), 송시길(宋時吉), 최시량(崔始量), 심지한(沈之漢), 김중일(金重鎰), 윤양(尹瀁), 목행선(睦行善), 김태기(金泰基)

2.《광해군일기》 중초본의 체제와 내용

《광해군일기》 체제와 내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광해군일기찬수청의궤》에 소재해 있는 일기 찬수 범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매일(每日)은 갑자(甲子: 干支)만 적는다. 2) 무릇 재이(災異)는 관상감(觀象監)에서 초록한 것을 다시 고찰하여 하나하나 갖추어 적는다. 3) 무릇 ‘상(上)’이라 지칭된 것은 ‘왕(王)’으로 고친다. 4) 무릇 제배(除拜)는 한직(閑職)·잡직(雜職)·용관(冗官)·산직(散職) 외에는 다시 고찰하여 자세히 기록한다. 5) 대간(臺諫)이 아뢴 것 가운데 초계(初啓)의 경우는 긴요한 말을 모두 적으며, 연계(連啓)의 경우 ‘連啓’라고만 적되 혹 첨입할 긴요한 말이 있을 경우에는 역시 초록한다. 6) 모든 대간(臺諫)이 아뢴 것은 다만 ‘憲府’·‘諫院’이라고만 적고 와서 아뢴 사람의 성명은 적지 않는다. 7) 각년의 과거 등과인(登科人)은 ‘취기등기인(取幾等幾人)’이라고 적는다. 8) 명신(名臣)이 죽었을 때는 ‘졸(卒)’이라고 적는다. 빠진 것이 있는 경우 다시 고찰하여 상세히 보완해 적는다. 9) 무릇 무익하고 번잡한 문자는 다시 참작하여 삭제해서 간결하게 되도록 힘쓴다. 《광해군일기》는 두 번의 호란(胡亂)으로 인한 국가 재정의 고갈로 인하여 활자로 인쇄되지 못한 채 필사된 정초본 2질과 세초(洗草)되었어야 할 중초본 1질이 각 사고에 보관되어 왔다. 그러므로 이들 사료의 비교를 통하여 실록(일기) 편찬 과정의 구체적인 실상을 살펴볼 수 있다. 중초본의 체재와 내용을 정초본과의 비교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중초본은 초초본에 직접 주묵(朱墨)이나 흑묵(黑墨)으로 윤문(潤文)·교정(校訂)한 상태의 미완성 원고이다. 따라서 중초본에는 정초본에 없는 실록 편찬 과정의 흔적들, 즉 내용의 산삭· 보완·수정·편차 이동 등의 작업 과정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산삭(刪削)은 내용상 불필요한 기사로 판단된 부분을 삭제하거나 상소문·장계·전교 등의 내용을 요약된 기사체로 정리하기 위하여 번잡한 문장을 부분적으로 삭제한 것이다. 여기에는 크게 단일 기사 항목 산삭, 구문 산삭, 단어 산삭의 유형이 보인다. 이외에도 단일 기사 항목 표시(○)에 대한 산삭, 1차 수정 작업시 산삭·보첨·수정된 부분에 대한 재산삭 등의 예가 보이고, 간혹 초초본 작성시 작성자에 의해 잘못 기재된 부분을 즉시 지운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있다.(이 부분은 주로 흑묵(黑墨)으로 처리되었다.) 보완은 초초본 작성시 누락된 사건 기사나 인물에 관련된 기사 및 사론(史論)을 보완한 것으로, 대부분 난외(欄外)에 기록하였다. 수정은 내용이 잘못 기재된 부분이나 불필요한 부분, 또는 축약해도 되는 부분을 삭제한 후 이에 상응하는 구문이나 단어로 수정한 것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난 안에서 처리하였다. 편차 이동은 초초본 작성 당시 기사의 연월일시의 배열이 뒤바뀐 부분을 바르게 재배치한 것이다. 《광해군일기》는 사료의 유실과 인조반정에 의해 집권한 서인들의 편찬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관적인 비판이 많이 작용하였다. 그 내용은 정초본의 해제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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