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歷史. 文化參考

<효종실록> 해제

鶴山 徐 仁 2006. 7. 26. 15:54
 

1.《효종실록》 편찬 경위와 편수관
 
《효종실록》은 조선 제17대 국왕인 효종(孝宗: 1619∼1659)의 재위 기간(1649.5∼1659.5) 10년의 역사적 사실을 편년체로 기록한 실록으로, 정식 명칭은 《효종대왕실록(孝宗大王實錄)》이다.《효종실록》은 본문(本文) 21권(卷) 21책과 효종의 행장(行狀)·지문(誌文)·시책문(諡冊文)· 애책문(哀冊文) 등이 수록된 부록(附錄)을 합쳐 총 22책(冊)으로 구성되어 있다. 활자로 간행되었으며, 조선 왕조 다른 실록들과 합쳐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어 있다. 《효종실록》은 효종이 죽은 다음 해인 1660년(현종 1) 5월에 시작하여 익년 2월에 완성하였다. 현종 원년 5월 5일 춘추관(春秋館)의 요청에 따라 실록청(實錄廳)이 설치되었고, 총재관(摠裁官)에 영돈녕부사 이경석(李景奭)이 임명되었다. 그 달 20일에 총재관의 천거에 의하여 도청 당상과 낭청 및 각방 당상과 낭청이 차출되었다. 그 달 23일에 실록청사목(實錄廳事目)을 정하고 27일에는 실록찬수범례(實錄纂修凡例)를 정하여 본격적으로 실록 편찬에 착수하였다. 실록은 이듬해 1661년(현종 2) 2월에 완성되어 인쇄한 후, 그해 윤7월에 차일암(遮日巖)에서 세초(洗草)하였고, 가을에 강화(江華)·태백산(太白山) ·적상산(赤裳山)·오대산(五臺山) 등의 사고에 봉안하였다.
편찬에 참여한 실록청 관원은 아래와 같다. 총재관(總裁官):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 이경석(李景奭) 도청 당상(都廳堂上):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홍명하(洪命夏), 채유후(蔡裕後)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이일상(李一相) 도청 낭청(都廳郞廳): 편수관(編修官) 목겸선(睦兼善), 조귀석(趙龜錫), 심세정(沈世鼎), 김수흥(金壽興) 일방 당상(一房堂上): 지춘추관사 허적(許積), 동지춘추관사 김수항(金壽恒), 수찬관(修撰官) 조복양(趙復陽), 유계(兪棨) 일방 낭청(一房郞廳): 편수관 이후(李后), 박세모(朴世模), 오두인(吳斗寅) 기주관(記注官): 최일(崔逸), 권격(權格) 기사관(記事官): 안진(安縝), 이민적(李敏迪) 이방 당상(二房堂上): 동지춘추관사 윤순지(尹順之), 이응시(李應蓍), 오정일(吳挺一) 수찬관:이은상(李殷相) 이방 낭청(二房郞廳): 편수관 심황(沈榥), 정업(鄭樸) 기주관: 이무, 경최, 윤지미(尹趾美), 김만기(金萬基), 여증제(呂曾齊 기사관: 송창(宋昌) 삼방 당상: 지춘추관사 김남중(金南重) 동지춘추관사 정지화(鄭知和) 수찬관: 남용익(南龍翼), 오정위(吳挺緯) 삼방 낭청: 편수관 성후설(成後卨) 기주관: 이동로(李東老), 정중휘(鄭重徽), 이익(李翊), 민광숙 기사관: 여성제(呂聖齊), 홍주삼(洪柱三) 등록 낭청: 기주관 최관(崔寬) 기사관: 윤변, 유명윤(兪命胤), 권두추(權斗樞), 이하(李夏), 이계(李棨), 박순(朴純), 이경과(李慶果), 정재해(鄭載海), 이익상(李翊相), 정재숭(鄭載嵩), 정재희(鄭載禧), 신후재(申厚載), 조헌경(曺憲卿), 이유룡(李猶龍), 이혜(李) 위의 등록 낭청(謄錄郞廳)은 효종실록 찬수청에서 처음 등장하는 직제로서, 이것은 각방의 사료(史料) 및 원고(原稿)를 정서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다.

2.《효종실록》의 내용

효종(孝宗: 1619~1659) 휘(諱)는 호(淏), 자는 정연(靜淵)이며, 인조(仁祖)와 인열왕후(仁烈王后) 한씨(韓氏)의 차자이다. 1619년 5월 22일 한성부 경행방(慶幸坊) 사저에서 태어났고, 1626년(인조 4)에 봉림대군(鳳林大君)으로 봉해졌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인조의 명으로 아우 인평대군(麟坪大君)과 함께, 왕족들을 대동하고 강화도로 피난하였으나, 이듬해 강화가 성립되자 형 소현세자(昭顯世子) 및 삼학사(三學士) 등과 함께 청국에 볼모로 잡혀갔다. 1644년에 명이 망하고 청이 중국을 장악하게 되자 다음 해에 풀려나 돌아오게 되었다. 1645년 2월에 소현세자가 먼저 귀국하였으나 4월에 갑자기 의문사하였고, 봉림대군은 5월에 귀국하여 9월 27일에 세자로 책봉되었다. 1649년 인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즉위하였다. 효종은 즉위 후 사림정치의 이상을 표방하고 북벌계획(北伐計劃)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도 지역의 재야 학자들인 산당(山黨) 인사들을 대거 등용하였다. 1659년 6월 김집을 필두로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이유태(李惟泰)·권시(權) 등이 입조하게 되었다. 산당은 정계에 진출하자 김자점 및 원두표 중심의 낙당(洛黨)과 원당(原黨) 등 훈구 세력을 탄핵하고, 1651년(효종 2년) 조귀인 옥사(趙貴人獄事)를 계기로 친청파(親淸派) 김자점을 비롯한 낙당계 관료들을 제거하였다. 원당계에서도 이행진(李行進)과 이시해(李時楷) 등 중진들이 파직되었다. 그러나 효종의 기대와 달리 북벌에 대하여는 국력배양론과 군주의 수기(修己)만을 강조함으로써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어 갔다. 산당의 정계 진출과 효종의 파격적 대우에 불만을 품고 있던 한당들도 산당의 정책에 대립하게 되었다. 효종 즉위 초반 정국은 낙당과 원당이 퇴조하고 산당과 한당이 대립하였는데, 정통 관료 출신의 한당은 김육(金堉)을 중심으로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하는 등 국가의 경제적 토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자 산당과 대립을 격화시켰다. 이후 청국의 견제로 산당에 불리한 여건이 전개되자 그들은 정계에서 물러나 낙향하게 되고, 이후 효종 5년까지는 한당 중심으로 정국이 전개되었다. 따라서 효종대 전반기의 정국은 ‘부국강병론(富國强兵論)’을 정치 이념으로 하는 한당계 인사들에 의해 재정 확보와 민생 안정 등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대동법과 노비 종모법(奴婢從母法) 시행, 양역(良役) 변통 등을 추구하였다. 효종 6년(1655) 이후부터 다시 산당들이 조정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효종 5년부터 계속되는 자연재해와 영장제(營將制)의 복설 및 강빈신원(姜嬪伸寃)을 주장하던 김홍욱(金弘郁)의 장살(杖殺) 등 일련의 난국이 전개되자 효종과 한당이 중심이 된 정국 운영에 비판 제기되었다. 효종 6년 이후에는 노비추쇄(奴婢推刷)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이를 두고 효종과 한당 사이에 불화가 야기되었다. 이러한 기회를 틈타 효종 8년부터 산당계 중진 인사들이 대거 중앙 정계에 복귀하여 정국 운영을 주도하게 되었다. 효종대 후반기의 정국을 주도하게 된 산당은 전반기와는 달리 양역변통 등 민생의 폐단을 시정하고 사족을 보호하려는 ‘양민 우선 정책(養民優先政策)’을 표방하게 되었다. 효종 10년(1659) 3월에 산당의 영수라고 할 수 있었던 이조판서 송시열과 효종이 독대(獨對) 형식으로 북벌계획이 논의되었다. 이때 효종은 양병(養兵)에 치중한 북벌 정책을 토로한 반면, 송시열은 원칙론만을 내세워 국왕의 격치성정(格致性情)과 양민(養民)을 강조하였다. 효종이 주도한 군비 증강 계획도 북벌과는 거리가 있는 중앙군(中央軍)의 강화와 수도 방위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왕은 군비 강화를 표방하면서 대동법의 확대 등을 통하여 국가 재정의 확보책에 주력하였는데, 이러한 정책은 왕권강화와 직결된 문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659년 5월 효종은 안면의 종기가 악화되어 갑자기 훙서하고 북벌론도 좌절되었다. 효종은 10년간 군림한 후 1659년 5월 4일에 승하하였다. 향년 41세. 묘호(廟號)는 효종(孝宗), 존호는 선문장무신성현인(宣文章武神聖顯仁大王)이며, 능호(陵號)는 영릉(寧陵)으로 처음 양주군(구리시) 동구릉 경내에 조성하였으나, 1673년(현종 14)에 경기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세종의 영릉(英陵) 뒤편으로 옮겼다.
 

'歷史. 文化參考'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종개수실록> 해제  (0) 2006.07.26
<현종실록> 해제  (0) 2006.07.26
<인조실록> 해제  (0) 2006.07.26
<광해군일기> 해제  (0) 2006.07.26
문화의 힘과 한류(韓流) ②  (0) 2006.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