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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조실록》 편찬 경위와
편수관
《인조실록》은 조선 제16대 국왕인 인조의 재위 기간(1623.3. ~ 1649.5.) 26년 2개월 간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사서이다. 정식 이름은 《인조대왕실록》이며, 모두 50권 50책으로 활판 간행되었다. 조선시대 다른 왕들의 실록과 함께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인조실록》은 인조가 승하한 다음해인 1650년(효종 1) 8월 1일 춘추관(春秋館)에 실록청(實錄廳)을 설치하고
편찬을 시작하였다. 실록의 편찬은 전통적인 관례에 따라 진행되었고 특별한 난관은 없었다. 다만 인조는 반정에 의하여 전 왕을 폐하고 즉위하였기
때문에 즉위년칭원법(卽位年稱元法)을 사용하였다. 《인조실록》은 1653년(효종 3) 6월에 완성되었다. 여기에 참여한 관원들은 아래와 같다.
총재관(摠裁官) 영춘추관사: 이경여(李敬輿), 김육(金堉) 도청 당상(都廳堂上) 지춘추관사: 오준(吳竣), 이후원(李厚源) 동지춘추관사:
윤순지(尹順之), 조석윤(趙錫胤), 채유후(蔡裕後) 도청 낭청(都廳郞廳) 편수관: 홍명하(洪命夏), 조한영(曺漢英), 이응시(李應蓍),
김홍욱(金弘郁), 심세정(沈世鼎), 이천기(李天基), 권우, 홍처윤(洪處尹), 심지한(沈之漢), 조빈(趙贇) 기주관: 조복양(趙復陽),
홍처량(洪處亮), 정언벽(丁彦璧), 김시진(金始震), 홍처대(洪處大), 오정위 (吳挺緯), 이정영(李正英), 이정기(李廷夔) 기사관:
조사기(趙嗣基), 오핵, 서필원(徐必遠), 김휘(金徽), 이경휘(李慶徽), 민정중(閔鼎重), 신최(申最) 일방 당상(一房堂上) 지춘추관사:
임담, 이기조(李基祚) 동지춘추관사: 신유(申濡) 수찬관:김익희(金益熙), 이시해(李時楷) 일방 낭청(一房郞廳) 편수관: 이해창(李海昌),
성이성(成以性), 이홍연(李弘淵), 이석(李晳) 기주관:정유(鄭攸)기사관:홍중보(洪重普), 김종일(金宗一) 이방 당상(二房堂上) 동지춘추관사:
여이징(呂爾徵) 수찬관: 이일상(李一相), 황감 이방 낭청(二房郞廳) 편수관: 유도삼(柳道三), 변시익(卞時益) 기주관: 채충원(蔡忠元),
홍수, 김좌명(金佐明), 이경억(李慶億) 기사관:조구석(趙龜錫) 삼방 당상(三房堂上) 지춘추관사: 한흥일(韓興一), 박연(朴筵) 동지춘추관사:
신익전(申翊全) 수찬관: 유황(兪榥), 조수익(趙壽益), 이지항(李之恒), 이행진(李行進), 남노성(南老星) 삼방 낭청(三房郞廳) 편수관:
엄정구(嚴鼎耈), 정지화(鄭知和), 곽지흠(郭之欽) 기주관:이항(李杭), 이후 기사관:장차주(張次周),
신혼(申混) (이상 6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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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조실록》의 내용
인조(仁祖: 1595~1649)의
휘(諱)는 종(倧)이며, 자는 화백(和伯)이다. 아버지는 선조(宣祖)의 다섯째 아들인 정원군 부(琈:
후에 元宗으로 추존)이며, 어머니는 인헌왕후(仁獻王后) 구씨(具氏)이다. 1607년(선조 40)에 능양도정(綾陽都正)에 봉해지고,
능양군(綾陽君)에 진봉(進封)되었다. 1623년(광해군 15) 3월 13일에 반정으로 광해군을 축출하고 경운궁 (慶運宮)에서 즉위하였다. 인조는
즉위 직후에 민심의 수습을 위해 12개의 도감(都監)을 혁파하고, 여러 죄인들을 사면하였으며, 각종 토목 공사를 중지하였다. 왕실의 척족이나
권신들의 전장(田庄)과 감세· 복호(復戶) 등을 조사·개혁하며, 내수사(內需司)·대방군(大房君)에 빼앗긴 민전을 일일이 환급하도록 하였다. 반정
이후 논공 행상에서 공이 컸던 이괄(李适)을 2등공신으로 녹공하여 도원수 장만(張晩) 휘하의 부원수 겸 평안병사로 임명하였다. 이괄은 이에
불만을 품고 1624년(인조 2)에 난을 일으켰다. 이괄의 군대가 서울을 점령하자, 인조는 공주까지 남천(南遷)하였다. 그러나 이괄의 반군이
도원수 장만이 이끄는 관군에 의하여 격파되고 진압되자 서울로 환도하였다. 인조 대에는 대북파가 대부분 제거되고 반정의 주역이었던 서인이 정국을
주도하는 가운데 광해군 때 조정에서 축출당했거나 퇴거하고 있던 남인 계열 인사들 및 재야 사림들이 주로 등용되었다. 인조대의 이러한 인재등용은
정국 운영에 중요한 계기가 되고, 붕당간의 세력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광해군 때에는 명나라와 금나라 사이에서 중립 정책을 써서
탄력있는 외교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인조와 서인 세력은 반정의 명분을 중시하여 친명배금정책(親明排金政策)을 썼다. 그 결과 1627년(인조
5)에 정묘 호란(丁卯胡亂)을 초래하였다. 이때 후금은 군사 3만여 명을 이끌고 침략하여 의주(義州)를 함락시키고, 평산(平山)까지 쳐들어왔다.
이에 조정은 강화도로 천도하고 최명길(崔鳴吉)의 강화 주장을 받아들여 양국이 형제의 의를 맺는 강화조약을 맺었다. 그러나 청나라의 요구는 더욱
심해지고, 1636년에 형제의 관계를 군신의 관계로 바꾸자는 제의를 하며 압박하였다. 조선이 이 제의를 거절하자 청나라는 12월에 10만여의
군사를 이끌고 재차 침입하였다. 이것이 병자호란(丙子胡亂)이다. 조정은 제대로 방어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봉림대군(鳳林大君),
인평대군(麟平大君)과 비빈(妃嬪)을 강도(江都)로 보낸 뒤 남한산성에서 항거하였다. 이때 강화 문제를 두고 척화파와 주화파 간에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으나, 결국 삼전도(三田渡)에서 항복하여 군신의 예를 맺고, 소현세자(昭顯世子)와 봉림대군을 청나라에 볼모로 보내게 되었다. 병자호란으로
인하여 임란 이후 다소 회복되어 가던 국가 재정과 민생 경제가 극도로 악화되었고 사회상은 매우 비참하였다. 1644년 청이 중원을 점령하자 다음
해 소현세자가 볼모 생활에서 풀려나 돌아왔는데, 곧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 인조는 소현세자의 아들을 후계자로 삼지 않고 차남인 봉림대군을 세자로
세움으로써 현종, 숙종때 예송(禮訟)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 후에 인조는 소현세자의 빈이었던 강씨를 죄에 엮어 사사(賜死)하였다.
인조대의 중요한 치적은 아래와 같다. 먼저 광해군 때 경기도에 시험적으로 실시하였던 대동법(大同法)을 1623년에 강원도에 확대 실시하여 점차
지역을 넓혀나갔고, 1624년에 총융청(摠戎廳), 수어청(守禦廳) 등 새로이 군영을 설치하여 국방에 대비하였다. 1633년에는 상평청(常平廳)을
설치하여 상평통보(常平通寶)를 주조하고, 청 나라와의 민간 무역을 공인하였다. 함경도의 회령 및 경원 개시(慶遠開市), 압록강의
중강개시(中江開市)가 행하여졌다. 1634년에는 삼남(三南)에 양전을 실시하여 세원(稅源)을 확보하였고, 세종 때 제정되었던 연등 구분의
전세법(田稅法: 貢法)을 폐지하고, 최하등급의 토지를 기준으로 전세를 통일하여 고정시킨 영정법(永定法)과 군역의 세납화(稅納化)를 실시하였다.
1641년에는 군량 조달을 위하여 납속사목(納粟事目)을 발표하고, 납속자에 대한 서얼허통(庶孼許通)과 속죄를 실시하였다. 1628년에는 제주도에
표류하여 귀화한 화란인(和蘭人) 벨테브레(朴淵, 朴燕으로 표기)를 훈련 대장 구인후(具仁垕)의 휘하에
배치하여 대포의 제작법과 사용법을 가르치게 하였다. 정두원 (鄭斗源)과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돌아올 때 화포, 천리경(千里鏡), 과학 서적,
천주교 서적 등을 가지고 왔으며, 특히 소현세자는 천주교 선교사 탕약망(湯若望)과 사귀기도 하였다. 송인룡(宋仁龍), 김상범(金尙範) 등은
청나라에서 서양의 역법인 시헌력(時憲曆)을 수입하였고, 이는 1653년(효종 4)에 시행되었다. 인조는 학문을 장려하여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 《동사보편(東史補編)》, 《서연비람(書筵備覽)》 등의 서적을 간행하였고, 김장생(金長生), 장현광(張顯光),
김집(金集) 송시열(宋時烈), 송준길(宋浚吉), 김육(金堉) 등 우수한 학자들을 육성하여 조선 후기 성리학의 전성기를 이루도록 하였다. 인조는
26년간 군림한 후 1649년 5월 8일 창덕궁(昌德宮) 대조전(大造殿)에서 승하하였다. 묘호는 인조(仁祖), 존호는
헌문열무명숙순효(憲文烈武明肅純孝)이며, 능은 장릉(長陵)으로 경기도 파주군 탄현면 갈현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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