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실록》의 말미(末尾)에 수찬(修纂)에 관여한 관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영관사(領館事):
정인지(鄭麟趾) 지관사(知館事): 정창손(鄭昌孫), 이계전(李季甸), 김조(金조) 동지관사(同知館事): 최항(崔恒), 하위지(河緯地)
편수관(編修官) 어효첨(魚孝瞻), 송처관(宋處寬) 기주관(記注官): 권지(權枝), 이석형(李石亨), 김덕례(金德禮), 이비, 안지귀(安知歸),
이예(李芮), 유성원(柳誠源), 양성지(梁誠之), 김지경(金之慶), 장계증(張繼曾), 강노(姜老) 이승소(李承召), 조근(趙瑾), 홍응(洪應),
성희(成熺), 김명중(金命中), 이극감(李克堪), 이함장, 서강(徐岡), 김필, 김덕원(金德源) 기사관(記事官): 이계전(李季專),
이익(李翊), 강미수(姜眉壽), 유자문(柳子文), 이유의(李由義), 안중후(安重厚), 박찬조(朴纘祖), 윤자영(尹子濚), 이제림(李悌林),
최한보(崔漢輔), 민정(閔貞), 권이경(權以經), 이문환(李文煥), 유지, 김겸광(金謙光), 안신손(安信孫), 김이용(金利用),
김영견(金永堅), 윤민(尹慜)
2.《문종실록》의 내용
문종(文宗: 1414~1452)의 이름은
향(珦), 자는 휘지(輝之)로 세종과 소헌왕후 심씨(昭憲王后沈氏)의 맏아들이다. 1421년(세종 3)에 왕세자로 책봉되었고, 1450년 2월
세종의 뒤를 이어 37세로 왕위에 올랐다. 문종은 왕위에 있은 지 겨우 2년 4개월만에 승하하였다. 이 짧은 기간에 그는 방대한 《세종실록》 총
163권을 편찬시키고,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 정인지(鄭麟趾) 등에게 총재 감수(總裁監修)토록 하였다. 《세종실록》은 그의 재위
기간에 완결되지는 못하였으나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다. 그 외에도 《동국병감(東國兵鑑)》과 세종이 제작한 《연향아악보(宴享雅樂譜)》 등을
간행하였으며, 김종서(金宗瑞) 등이 편찬한 《고려사(高麗史)》 139권과 편년체인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35권을 간행하여 중외에 반포하고
각 사고(史庫)에 분장하게 하였다. 문종은 서울의 도성을 비롯 경기도·충청도·황해도·강원도·평안도·함경도·전라도·경상도 각도의 주요한 읍성들을
모두 수축하거나 혹은 개수하였으며, 변경인 의주·용천(龍川)·삭주(朔州) 등지의 읍성과 온성·종성 등지의 성을 새로 수축하거나 혹은 보수하여,
국경과 국내의 주요 읍성들을 모두 개축하였다. 《문종실록》은 편집 도중에 계유정난(癸酉靖難)이 발발하여 황보인·김종서 등 집권 대신들이
피살당하였으므로, 편찬의 실권은 수양대군(首陽大君) 일파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문종실록》의 기사 중에는 신빙성이 낮은 것이 많다. 본
실록 13권 중에서 현존하는 것은 12권뿐이고, 제11권은 결본(缺本)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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