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敎育.學事 關係

“취지 벗어난 외고 이젠 바로 잡아야”

鶴山 徐 仁 2006. 6. 21. 14:23
‘어학 영재 양성’ 설립 목적 벗어나 입시위주 교육 부작용 심각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공영형 혁신학교 시범 운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외국어 고등학교에 대한 입장을 함께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이 정책의 기본취지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어 바로 잡고자 한다.  

지난 1974년 도입된 고교 평준화 제도는 고등학교 입시를 위한 중학생의 과외 열풍, 고입 재수생의 누적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고등학교 간 교육여건 차이 해소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평준화제도의 시행으로 초·중학교 교육이 정상화의 길을 찾았고, 명문고 중심의 학연·학벌주의를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수월성 교육의 미흡, 학교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어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80년대 중반이후 과학고, 외국어고, 자립형 사립고, 특성화고 도입 등 고교체제의 다양화·특성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외고 입시 공동설명회에 입추의 여지 없이 빽빽히 들어선 학부모들로 만원을 이뤄 상당수 학부모들이 강당 바닥에 앉아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 중 과학고는 2006년 현재 19개교가 전국에 걸쳐 고르게 운영되고 있고, 학생모집 지역도 광역자치단체로 한정되어 있으며, 졸업생의 75% 이상이 이공계로 진출하는 등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어 이공계 우수 인력 양성의 산실이 되고 있다.

반면, 외국어고는 1991년 처음 특목고로 지정되어 2006년 현재 전국적으로 31개교가 운영되고 있으나, 서울, 경기, 부산에 전체의 64% 이상인 20개교가 몰려 있고, 울산, 광주, 충남, 강원에는 1개교도 설립되어 있지 않아 지역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어고가 전국을 단위로 우수 학생을 모집하고 있고, 외국어고의 타 시·도 출신이 평균 28%, 최고 75%까지 이르고 있어 지역간 우수 학생 유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또한 어학분야 영재 양성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고, 졸업생의 31% 정도만이 동일계열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부를 중심으로 한 내신성적을 강화하는 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하에서는 동일계 이외의 분야로 지원하는 외국어고 학생들은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이를 염려하는 외국어고 학생들은 자퇴를 하거나 내신경쟁을 위한 고액과외를 받는 등 심각한 비교육적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심지어, 외국어고 진학을 위해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조기 유학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중학생들의 외국어고 진학을 위한 학원수강 등 사교육이 심화되고 있다.

전국 주요대학 어문계열 입학정원은 4,700여 명인데 반하여, 2006년 외국어고 전체 입학정원은 8,200명에 이르고 있어 외국어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어고는 이미 그 수요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난 5. 31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100명이 넘는 후보자들이 자립형 사립고 또는 특목고(특히 외국어고)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외국어고 문제를 방치할 경우 학생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외국어고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로서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마련하여 발표한 것이다.

첫째, 현재 외국어고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외국어고가 더 이상 설립되지 않도록 한다.

둘째, 이미 설립되어 있는 외국어고에 대해서는 학생 모집 지역을 2008학년도부터 광역자치단체로 제한하되, 현재 외국어고가 없는 지역의 학생에 대하여는 타 지역에 있는 외국어고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2008년 이후 3, 4년간 외국어고의 학교 운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행 학군으로 모집단위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위의 내용들은 전국단위 학생모집을 통해 과도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설립취지를 벗어난 외국어고의 정책적 실패 요소를 더 늦기 전에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이다.

현재 과열되어 나타나고 있는 외국어고에 대한 수요는 결국 “좋은 교육”에 대한 수요로 파악된다. 정부는 이러한 수요를 금번에 발표한 (가칭) 공영형 혁신학교로 흡수하고자 한다.

외국어고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시·도교육감협의회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바 있다.
특히 외국어고가 편중되어 있는 지역의 교육감들과는 개별적인 협의를 하는 등,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특목고 지정·고시권자인 시·도 교육감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또 외국어고의 학생 모집지역 제한이 학생의 학교선택권 제한이라는 일부의 지적에 대하여 반박하고자 한다.
전국 1만 1,000여 개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부분은 학군 또는 해당 시·도 내의 학교를 다니고 있다. 다만 특목고, 특성화 학교 등 일부 학교에 한하여 전국 단위 학생모집을 허용하고 있고 외국어고인 특목고가 소수인 상황에서는 명분이 있었을 것이나, 이미 외국어고가 전국적으로 31개교가 설립되어 있고, 앞으로도 남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유독 외국어고만 전국적으로 학생을 모집하여야 하는 명분과 논리는 없다.

과학고는 처음부터 광역자치단체 내로 모집지역을 제한하여 운영하여 왔었고 그 결과 성공하지 아니하였는가.

이에 외국어고도 지역의 교육적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 사회학교로 자리매김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광역 시·도 내의 외국어고를 선택하게 한 것이 학생의 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외국어고에 대해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이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주무장관이 교육 현장의 제반 상황과 문제를 분석·고려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우형식 지방교육지원국장 (woohs55@moe.go.kr) | 등록일 : 2006.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