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敎育.學事 關係

[기고] 공영형 혁신학교에 거는 기대

鶴山 徐 仁 2006. 6. 21. 14:26
 
경남대 김성열 교수
내년부터 학교운영 방법의 혁신을 통해 중등학교의 교육력을 향상하고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공영형 혁신학교가 시범·운영된다. 공영형 혁신학교는 학교운영권을 위탁받은 운영주체가 대폭적인 자율권을 가지고 혁신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면서 책무성을 평가받는 학교라고 한다.

교육부의 설명에 의하면, 공영형 혁신학교는 몇 가지 측면에서 일반 공립학교와는 다르다. 우선 공영형 혁신학교와 일반 공립학교의 운영구조가 다르다. 일반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설립과 운영주체가 동일하다. 하지만 공영형 혁신학교의 경우에는 설립주체는 공립학교와 동일하지만 운영을 대학이나 민간단체 등 다양한 외부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설립주체와 운영주체를 분리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일반 공립학교가 제한된 자율성을 가지는 데 비하여 공영형 혁신학교는 학사운영, 교원인사, 학교예산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포괄적인 자율권을 가진다. 예를 든다면, 공영형 혁신학교는 무학년제 운영도 가능하고 순환전보에 의하지 않고 공모와 초빙에 의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경우에도 교과별 이수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영형 혁신학교는 일반 학교와는 달리 협약서를 준거로 교육적 책무성 이행여부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평가를 받는다. 물론 일반 공립학교는 평가의 준거가 되는 협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학교경영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실시할 뿐이다.

미국·영국 등 90년대부터 공립학교 혁신 박차

이러한 특징을 지니는 공영형 혁신학교는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는 우리보다 앞서서 이미 1990년대부터 공립학교 혁신에 박차를 가해 왔다. 혁신의 주요 방향은 관료화되고 무기력한 공립학교의 운영구조를 민간에게 개방하고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단위학교의 자발적 혁신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우리에게 비교적 알려진 미국의 차터스쿨은 ’92년에 모든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과 학습기회를 증대하는 등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차터스쿨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되 협약에 의하여 자율권을 부여받은 민간 운영주체에 의하여 창의적으로 운영된다. 영국의 아카데미 스쿨도 2002년 학교 다양성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는데, 중등교육 혁신을 위해 외부 민간기관에 운영권이 위탁되어 있는 학교이다.

이들 학교들은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개선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증대시키고, 전통적인 공립학교의 개혁을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차터스쿨은 미국교육의 최대의 희망이라고까지 일컬어지고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공영형 혁신학교는 외국의 사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리 공립학교 혁신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공영형 혁신학교는 학교체제의 혁신을 촉진하여야 한다. 탈규제화를 통해 학교운영의 자율적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관료적 통제의 폐해를 극복하며, 획일적 학교제도 운영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공립학교의 새로운 혁신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공영형 혁신학교는 또 하나의 새로운 운영모델이 아니라 기존 공립학교에 혁신의식을 유발하여 기존 공립학교의 개선노력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창의적 인재 길러내는 학교운영시스템 돼야

둘째, 공영형 혁신학교는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지닌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학교운영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생생한 지식생성의 경험을 체득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학습, 탐구학습 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하고, 의사소통 능력, 협동심 등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요한 생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평가방법, 교육과정운영 등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학교여야 한다.  

셋째, 공영형 혁신학교는 이전에 학교운영의 다양화·자율화를 지향하여 도입된 여러 학교 유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등)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체제들이 대부분 대입기관화 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자립형 사립학교는 우수학생 선발과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새로운 교육관에 의해 도입, 운영되고 있는 대안학교는 전체 학교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영형 혁신학교는 이러한 학교들이 보이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공영형 혁신학교는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제도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면서 단계적·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새로운 제도의 제도적 결함은 운영을 하기 시작하면 드러나는 만큼 시범운영과정에서 결함이나 취약점 등을 보완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가져올 수 있는 학교현장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현실적합성을 검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남대 김성열 교수 | 등록일 : 2006.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