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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學事 關係

서울대 鄭총장, 교육공무원법 憲訴 빠른결정 촉구

鶴山 徐 仁 2006. 1. 24. 10:45
"악법도 법이라 지킨다, 하지만…”


▲ 정운찬·서울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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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鄭雲燦·사진) 서울대 총장은 23일 “최근 서울대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차기 총장선거를 위탁한 것은 총장 선거를 치르기 위해 ‘악법(惡法)도 법’이란 생각으로 결정한 고육책(苦肉策)”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개정 교육공무원법의 위헌(違憲) 여부나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촉구해 파문이 예상된다.

임기(7월 19일)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정 총장이지만 ‘따질 것은 따지고 넘어가야겠다’며 총장선거에 대한 선관위 개입에 또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 총장은 작년 5월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될 당시 “직선제를 선택했다고 해서 대학총장 선출과정에 중앙정부(선관위)가 간여하는 것은 대학을 경시하는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었다.

앞서 전국 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와 서울대 등 6개 국립대는 작년 10월 ‘개정 교육공무원법’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각각 제기했었다.

정 총장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직선제 총장선거를 선관위에 맡기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런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위법(違法) 행위로 정부와 맞설 수는 없어 현행 법을 지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장은 개정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총장 임기 만료 180일 전인 지난 20일 차기 총장선거를 관악구 선관위에 위탁했다. 서울대는 5월 10일 차기 총장을 뽑을 예정이다.

김영진기자 hellojin@chosun.com
입력 : 2006.01.23 19:09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