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政治.社會 關係

자기편에게만 사과하는 盧의 法治파괴

鶴山 徐 仁 2005. 12. 28. 02:18
자기편에게만 사과하는 盧의 法治파괴
북한인권탄압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는 국가인권위가 무슨 능력과 자격으로 死因을 규명하고 대통령은 무슨 근거로써 이 무자격 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사과까지 하는가
全敬雄   
 다음은 11월 15일 여의도 불법폭력집회 당시 발생한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청와대, 국가인권위에서 발표한 성명 全文이다. 이들 문서를 읽고나면 대통령, 국가인권위, 경찰청 등 국가기관들이 농민들의 불법시위보다는 경찰의 강경진압을 더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양심적인 정권이라면 어떻게 하여 북한동포들에 대해서는 냉소적으로 대하고, 애국단체의 평화시위에 대해서는 물대포와 몽둥이를 동원하여 저지하고 관련자를 구속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좌파정권이 이렇게 약하게 나오는 대상은 상대가 좌파일 때뿐임을 알 수 있다. 盧정권은 좌파의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굴욕적이 자세이고 대한민국 수호세력의 평화시위에 대해서는 강경하다. 이 좌파정권은 법이 아니라 가치관(인념)에 따라 사물을 판단한다. 좌익이념은 계급투쟁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 '계급적 원수'에 대해서는 인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편의 인권은 소중하게 여긴다. 盧대통령과 이 정권의 人權觀이 바로 이것이다.
 
 인권을 존중한다는 盧대통령은 작년에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대우건설 전 사장을 비난하여 그가 한강에 투신자살하도록 만들었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왜 사과 한 마디 하지 않는가. 죽은 사람이 '좋은 학교 나와서 출세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권도 없다고 판단하는가.
 
 북한인권탄압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는 국가인권위가 무슨 능력과 자격으로 死因을 규명하고 대통령은 무슨 근거로써 이 무자격 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사과까지 하는가. 모든 게 좌파끼리의 놀음이고 멍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질서이다. 퇴근시간을 골라 광화문을 점거하여 대로상에 불을 피워놓고 불법폭력시위를 일삼는 단체만 소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다수 서울시민은 안중에도 없는가. 서울시민들도 盧정권의 눈에는 '시민혁명의 대상'으로 보이는가. 盧대통령은 國憲을 수호하는 사람인가, 문란시키는 사람인가?
 
 여승이 100일 단식을 한다고 어용언론이 보도하면 환경파괴의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난 경부고속철 공사도 중단시킨 것이 盧정권이다.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는 2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런 국익피해를 가져온 공사중단조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대통령의 독단적 행위였다. 피해 국민들이 盧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봄직하다. 대통령은 법적 근거 없이는 경부고속철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것처럼 법적 근거 없이는 공사를 중단시킬 수 없다. 2조5000억원을 여승에게 선물하려면 대통령 자신의 개인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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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5 전국 농민대회 관련 경찰청 입장 (2005년 12월 15일 발표 입장)
 
 먼저 지난 11월 15일 농민집회에 참석했다가 사망한 故 전용철씨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과 아직 병상에서 치료중인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故 전용철씨의 사망원인에 대한 그간의 경찰 수사사항과 함께 원광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중인 홍덕표씨의 부상원인에 대해 경찰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故 전용철씨는 11.15 집회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고, ‘정지된 물체에 후두부가 충격을 받아 사망’한 것이라는 부검결과가 있어 후두부 손상 과정에서의 외부충격 가능성을 포함하여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원광대병원에 입원중인 홍덕표씨는 집회 현장에서 진압경찰로부터 가격을 당하여 부상했을 가능성이 현저하므로, 당시 구체적 상황 등 관련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근 경찰은 과격시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구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방패나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시위대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부 기동대원들이 방패로 시위대를 타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번 일은 비록 화염병과 쇠파이프가 등장한 격렬한 시위현장에서 발생하였지만,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할 경찰로서, 집회에 참석했던 농민이 사망하고 다수 부상자가 발생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 따라서, 이같은 결과를 방지하지 못한 현장 지휘책임자인 기동단장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 할 방침이며, 앞으로 경찰 자체수사 결과는 물론 관계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불법사실이 확인된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경찰은,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인권과 안전’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폭력시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사회에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번 故 전용철씨의 명복을 빌며, 시위중 부상을 당해 치료중인 농민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농민사망과 관련, 검찰 수사의뢰 및 서울청장 등 책임자 경고 권고 (2005년 1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위원장 조영황) 지난 2005. 11. 15 여의도 농민시위와 관련하여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제출한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경찰의 과잉진압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전용철씨, 홍덕표씨의 사망원인이 경찰에 진압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부대를 특정하여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경찰청장에게 서울지방경찰청장 및 서울지방경찰청차장, 경비부장을 경고하고, 서울청 기동단장을 징계하고, 각 격대장, 중대장 등 지휘책임자 및 실제 가혹행위를 행한 부대원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사후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징계 등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5. 11. 29. 진정 접수 후 10인으로 구성된 조사팀을 꾸려 2005. 12. 23.까지 서면진술요구 등 관련 기록 조사, 진압기동대 실지 조사,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 각 방송사 취재자료 입수 및 사실조회, 수차에 걸친 현장조사(여의도공원) 및 검증(기동대 참여) 등 종합적인 조사를 벌였고, 12. 26. 전원위원회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 전용철 사망 관련
 ▶ 사망 원인
 2005. 11. 15. 18:17경을 전후하여 여의도 문화마당내 국기게양대 부근에서 발생한 대측충격손상에 의한 두부손상 추정
 
 ▶ 대측충격손상의 원인조사
 전국농민집회 당일 18:17경을 전후하여 문화마당 내 국기게양대에서 국회방향으로 약 15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관련자 위치 사진 참고)에 서 있던 중 매점 앞 부근에서 정렬하고 있던 기동대가 매점 앞 쪽에서 무대 뒤 1문 쪽으로 뛰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진행방향에 서 있던 전용철이 떠밀려 뒤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후두정부에 강한 충격을 받아 두부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 가해부대 조사 및 조치
 제 00기동대 00중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나 행위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찰총장에게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
 
 □ 홍덕표 사망 관련
 ▶ 사망 원인
 2005. 11. 15. 17:00경 여의도 문화마당 6문 부근 화단 앞 자전거도로 위에서 외력에 의하여 경추손상을 입고 이 손상이 폐렴에 따른 패혈증으로 발전하여 사망
 
 ▶ 경추손상의 원인
 홍덕표는 전국농민집회 당일 17:00경을 전후하여 여의도 포스코 공사장 부근 도로에서 6문으로 진입해온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중 미처 피하지 못하고 6문 화단 자전거도로 부근에서 경찰의 방패에 뒷목 등을 가격당하여 경추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
 
 ▶ 가해부대 조사 및 조치
 제 00기동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나 행위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
 
 □ 과잉진압 부분
 ▶ 경찰장비 사용문제
 불법집회라 하더라도 강제해산시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하여야 하고, 「경찰장비관리규칙」 등에 따르면 방패의 경우 방패날을 세우거나(비스듬하게 드는 행위) 위에서 내리찍는 행위를 일체 금하고 있고, 방패로 밀어내는 경우에도 몸통부위를 대상으로 하고 머리 등 중요부위를 찍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며, 진압봉의 경우에도 머리, 얼굴 등을 직접 가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하퇴부를 가격하여 제압하도록 하며, 노약자나 어린이 보호에 유의하도록 규정
 
 ⇒ 그러나 사건 당일 현장을 촬영한 각종 언론사 영상자료, 피해자 진술 등 자료에 의하면 진압대원들이 방패를 옆으로 휘두르거나 방패를 들어올려 수평으로 세워서 시위대를 가격하는 등 방패를 방어용으로 사용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공격용으로 사용한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고, 특히 목 이상의 안면부나 뒷머리를 가격당한 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단순가담자나 저항을 포기하고 도주하거나 쓰러진 사람들에 대하여 발길질을 하거나 방패와 곤봉을 이용하여 공격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여의도공원 문화마당 내에 설치된 본무대 앞에서 다친 농민들의 임시 응급처치 등 목적으로 대기하고 있던 여성 및 노인들을 방패로 가격하는 행위가 인정됩니다.
 
 ▶ 과잉진압 부분
 집회시위 현장 인권보호 강조 지시사항(2005. 4. 30, 서울지방경찰청장)인 ‘해산검거시 안전수칙 적법절차 준수’에 따르면, 해산대상 집회라 하더라도 주최자에게 종결선언 요청을 하고, 자진해산 요청을 하고 이를 듣지 아니할 경우 3회 이상 해산명령을 내린 후에야 직접해산을 실행에 옮기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해산․검거시 안전사고가 우려될 경우 강제해산을 자제하고 철저한 채증으로 사후 사법조치를 하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려놓고 있음에도,
 
 - 당일 18:00이후 문화마당에 집결해 있는 시위대에 대하여 당시 현장에서 경력을 지휘하던 기동단장은 해산절차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시위대 검거목적으로 경찰력을 투입하였음을 알 수 있고,
 
 - 체포방법으로 경찰력을 문화마당 6문쪽에 횡으로 집결시킨 후 일제히 밀고 나가도록 하였는데, 해산목적이었다면 위압을 보이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문화마당에서 밀어내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체포를 하려다 보니 우선 진행방향에 있는 시위대에 대하여는 단순가담자인지, 노약자인지 등에 대한 구별 없이 무조건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고, 횡으로 어느 정도 대열을 갖추어 달려 나가면서 체포할 경우 체포원칙에 따른 체포는 사실상 어렵고 물리력 행사의 수위조절도 어려워 사고발생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 평화적 시위 정착 희망
 - 2005. 11. 15 여의도에서 있었던 쌀협상안 비준저지 농민집회는 경찰 측에서는 부상자 218명(중상자 33명 포함), 버스 전소 등 9,500여만원의 물적피해가 발생했으며, 농민측에서도 수백여명이 다치고 그중에서 2명이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했는 바, 이는 위 농민집회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폭력이 동원된 집회였으며 경찰 측에서는 경찰장구의 사용한계, 시위진압의 한계를 넘어선 과격한 진압을 함으로써 빚어진 결과로 판단됩니다.
 
 - 이번 집회에서 발생했던 것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고, 귀중한 생명과 재산의 희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화적 시위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끝>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춘추관에서 사과 성명 발표(2005년 12월 27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위 도중에 사망한 전용철, 홍덕표 두 분의 사인이 경찰의 과잉행위에 의한 결과라는 인권위원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조사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죄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정부는 책임자를 가려내서 응분의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국가가 배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더 다짐하고 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 사과에 대해서는 시위대가 일상적으로 휘두르는 폭력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힘들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사기와 안전을 걱정하는 분들의 불만과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식을 전경으로 보내 놓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이 많을 것입니다.
 
 또 공권력도 사람이 행사하는 일이라 자칫 감정이나 혼란에 빠지면 이성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인데, 폭력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원인된 상황을 스스로 조성한 것임에도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직사회 모두에게 다시 한번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 폭력시위가 없었다면 이러한 불행한 결과는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점에 관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이전과는 다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월 15일 전국농민대회 관련, 허준영 경찰청장 발표문(2005년 12월 27일)
 
 먼저, 지난 11. 15 여의도 농민집회에 참석하셨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故 전용철·홍덕표' 두 분 농민의 명복을 빌며,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과 동료를 떠나보낸 농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경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데 대하여 깊이 자책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경찰의 과잉 진압이 있었다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권고 내용을 겸허히 수용하여, 불법사실이 확인되는 행위자와 지휘감독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히 묻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적인 '집회·시위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두 분 농민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평화적 시위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고인들의 영전에 애도를 표하며, 병상에 계신 모든 분들의 쾌유를 빕니다.
 
 
 
[ 2005-12-27, 16: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