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Free Opinion

[스크랩] 아름답고 실속있는 ♣ 미니 전원주택 ♣

鶴山 徐 仁 2005. 11. 19. 03:34




 평형·구조 다양
방갈로는 산이나 바닷가 등지에서의 캠핑용과, 주말주택과 농막 같은 레저용, 펜션?민박 같은 숙박업소용,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용, 사무실과 전시실 등의 사업용, 유원지나 도로변의 가판대, 작업실이나 공부방 같은 확장형 등 그 쓰임새가 다양하다. 방갈로는 크기에 따라 그 쓰임새가 달라지는데 3∼4평의 소형은 주로 관광지나 해수욕장의 민박집에서 숙박시설로 사용된다. 6∼8평 정도의 중형은 주말주택이나 작업실, 관리사 등으로 이용된다.

샤워룸과 간이주방 등 숙식에 필요한 기능들을 갖춘 원룸형이 많으며 펜션이나 민박집 외에도 주말주택이나 서브주택으로 선호하는 편이고 농막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농업용으로 이용되는 6평 이하 농막의 경우, 농지전용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가 있다. 10∼12평의 대형은 현관과 침실, 샤워룸, 주방에 다락방까지 갖출 수 있어 전원주택, 농가주택으로 선호하는 규모다.



방갈로는 가족 구성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도 있는데, 소형의 방갈로를 두세 채 정도 나란히 두어 부부만의 공간, 아이들 공간, 주방과 욕실이 있는 공간으로 나누어 쓸 수도 있다. 손님들의 방문이 잦은 경우에도 휴식과 잠자리를 따로 할 수 있어 독립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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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주말주택으로서의 방갈로의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고 이동과 설치가 간편하다는 점이다. 이동식 방갈로는 중고로도 판매가 용이하며 구조가 가볍고 간단하여 설치에 따른 장소의 제약이 없다. 또 방갈로는 다양한 평수와 구조설계가 가능하여 선택의 폭이 넓고 여러 채를 연동하여 짓는 형식도 가능하다.

문이나 창호, 벽체 등을 더하거나 제거하기도 쉬워 언제든 구조 변경이 가능하며 증축을 하게 될 경우에도 별 어려움 없이 작업할 수 있다.

그리고 방갈로는 구조체 뿐 아니라 주택 마감재들까지 표준화, 규격화,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의 숙련공만으로도 시공할 수 있어 인건비를 비롯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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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평형 모델의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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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평형 모델의 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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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는 단촐하게 방과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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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평형 외관 모습. 70mm의 두꺼운 핀란드산 홍송을 사용해 단열에도 신경을 썼다. 팬션 앞의 나무 데크에는 오케스트라의 피트를 설치해 작은 음악회도 열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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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친 시스템 주방은 거실을 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출처 - http://kr.blog.yahoo.com/miyoung1978/2195.html

 

 

10평짜리 미니 전원주택 '붐'

'10평이면 충분하다.'작고 아담한 소형 전원주택, 일명 '킷 캐빈'(핀란드형 조립식 주택)의 인기가치솟고 있다.

농림부가 10평 미만 소형 전원주택을 지을 때는 보통 평당 4만~8만원씩 부과하는 대체농지조성비를 면제해 주기로 한데다 10평 기준 집값이 1200만원에 불과하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98년부터 소형 전원주택 사업에 종사해온 강석찬 정일품송 사장은 "비수기인데도 조립라인 공정이 15개나 밀려 있다"며 "연초 농림부가 주최한 도농 교류 페스티벌에 처음 선보인 후 요즘에도 하루 2~3건씩 문의전화를 받는다"고 전했다.

강 사장은 "말이 10평이지 다락방이 있는 복층 형태로 시공하면 실평수는 18평이상"이라며 "적은 비용으로 넓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수요층 관심이 많은것 같다"고 덧붙였다.

거실 겸 주방, 방 1개, 다락방을 갖춘 10평형 소형 전원주택을 공급하는 전원주택 업체 수는 현재 수도권에서만 20여 개에 달하고 최근 수요 급증으로 전국대리점을 운영하는 전문 업체도 등장했다.

지금까지 이 같은 소형주택은 펜션용으로 많이 활용됐지만 10월부터 펜션에 대한 규제가 까다로워지면 전원주택 시장에서 소형주택 비중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투자를 원하는 실수요자라면 일단 아무리 작은 크기의 주택이라도 일반주택처럼 토지전용허가와 형질변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농지나 임야를 '대지'로 바꾸고 주택건축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토지형질변경이나 허가 없이도 6평 이하 전원주택은 '농막'으로 신고만 하고지을 수는 있지만 이때는 상하수도와 전기시설 설치가 안돼 불편을 감수해야한다.

[김태근 기자]


 
출처 : 블로그 > 제주사랑방 | 글쓴이 : 제주사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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