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kr.blog.yahoo.com/miyoung1978/2195.html
10평짜리 미니 전원주택 '붐' |
'10평이면 충분하다.'작고 아담한 소형 전원주택, 일명 '킷 캐빈'(핀란드형 조립식 주택)의 인기가치솟고 있다.
농림부가
10평 미만 소형 전원주택을 지을 때는 보통 평당 4만~8만원씩 부과하는 대체농지조성비를 면제해 주기로 한데다 10평 기준 집값이 1200만원에
불과하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98년부터 소형 전원주택 사업에 종사해온 강석찬 정일품송 사장은 "비수기인데도
조립라인 공정이 15개나 밀려 있다"며 "연초 농림부가 주최한 도농 교류 페스티벌에 처음 선보인 후 요즘에도 하루 2~3건씩 문의전화를
받는다"고 전했다.
강 사장은 "말이 10평이지 다락방이 있는 복층 형태로 시공하면 실평수는 18평이상"이라며 "적은 비용으로 넓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수요층 관심이 많은것 같다"고 덧붙였다.
거실 겸 주방, 방 1개, 다락방을 갖춘 10평형 소형 전원주택을
공급하는 전원주택 업체 수는 현재 수도권에서만 20여 개에 달하고 최근 수요 급증으로 전국대리점을 운영하는 전문 업체도
등장했다.
지금까지 이 같은 소형주택은 펜션용으로 많이 활용됐지만 10월부터 펜션에 대한 규제가 까다로워지면 전원주택 시장에서
소형주택 비중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투자를 원하는 실수요자라면 일단 아무리 작은 크기의 주택이라도 일반주택처럼
토지전용허가와 형질변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농지나 임야를 '대지'로 바꾸고 주택건축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토지형질변경이나 허가 없이도 6평 이하 전원주택은 '농막'으로 신고만 하고지을 수는 있지만 이때는 상하수도와 전기시설
설치가 안돼 불편을 감수해야한다.
[김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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