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政治.社會 關係

삼성을 때리지 말라!

鶴山 徐 仁 2005. 11. 4. 13:54
이 름   복거일 날 짜   2005년 11월 4일 금요일
삼성을 때리지 말라!
삼성 지배구조의 향배 / 삼성을 위한 변론

재벌에만 높은 도덕적 법적 잣대,
「삼성 때리기」는 左派의 체제 허물기

卜鉅一 경제평론가
1946년 충남 아산 출생. 서울大 경제학과 졸업. 소설 「碑銘을 찾아서」로 등단. 소설 「목성잠언집」, 「캠프 세네카의 기자촌」. 시집 「오장원의 가을」, 「나이 들어 가는 아내를 위한 자장가」. 평론집 「자유주의 정당의 정책」 등 펴냄.


대통령까지 가세한 「삼성 때리기」

요즈음 삼성 그룹에 대한 공격이 부쩍 거세졌다. 이미 오래 전에 정부 부처들과 左派(좌파) 시민단체들이 연합해서 삼성그룹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형국이었다. 얼마 전에는 대통령까지 「국민 정서」를 내세우면서 압박에 나섰고, 국회에선 여당 의원들이 가세했다.

이제 「삼성 때리기」는 보통명사가 되었다. 재벌에 대한 비난과 규제는 오래 전부터 나온 일이라 새삼스러울 것이 없고, 삼성그룹이 反자본주의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는 것도 이젠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그러나 요즈음 삼성그룹에 대한 공격은 정상적 수준을 훨씬 넘어 病的 상태에 이르렀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그것이 고립된 현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 거세게 작용하는 左派세력의 「체제 허물기」의 일환이라는 점이다.

재벌이 나온 과정과 성격을 이해하고, 재벌에 대해 합리적 태도를 지니려면 우리는 재벌이 우리 사회의 경제적 생태계에서 「지배적 種(종)」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시장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던 우리 사회에선 재벌의 출현을 도운 요인들이 여럿 있었다.

첫째, 우리 사회엔 상업문화라 할 만한 것이 없었다. 「士農工商」이라는 말이 가리키듯,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상업을 천하게 여겼고, 상업을 적극적으로 억제했다. 따라서 광복 뒤 우리 사회는 상업적 기반이 아주 빈약해서 현대적 상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풍토였다. 특히 자본 시장이 아주 원시적이었다. 그런 상황에선 자본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전문 경영자들이 경영하는 기업 형태가 나오기 어려웠다.

둘째, 재벌들이 형성되던 시기에 경영학의 정설은 다각화를 통한 위험의 분산을 추천했다. 그리고 앞선 사회들의 많은 기업들이 그 전략을 따랐다. 1980년대까지 우리 사회는 그런 이론이 특히 잘 맞았던 곳이었다. 근년에 정설로 자리 잡은 「핵심 사업」 이론으로 재벌의 다각화를 「문어발式 경영」이라고 비판하는 일에는 그래서 소급 적용의 측면이 있다.


財閥 출현의 요인들

셋째, 우리 사회는 거래 비용이 아주 높았다. 우리 경제가 워낙 뒤졌고 1960년대 이후에 갑자기 발전한 터라, 경제의 모든 부면들이 고루 발전할 수 없었다. 그런 상태에서 정상적 영업을 위협하는 위험들을 줄이려면, 특히 품질 좋은 원료들과 부품들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려면, 기업 자신이 스스로 조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큰 기업들은 거의 예외 없이 前後方 연관 산업들로 진출했다.

넷째, 잉여 인력을 해고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은 노동법과 경직된 노동 시장도 기업들의 다각화를 부추겼다. 생산성의 향상이나 수요의 축소로 잉여 인력이 생기면, 기업들에겐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해서 그 잉여 인력을 再배치하는 것이 유일하게 열린 길이었다.

다섯째, 정부의 통제를 받는 은행이 제공한 싼 자금은 기업들이 그렇게 몸집을 불리고 다각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실질적으로 주인이 없는 은행들은 기업들의 수익성 대신 정치적 영향력을 대출의 기준으로 삼았고, 재벌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동원할 수 있는 한, 자금을 회수하지 않았다.

이처럼 우리 사회 환경에선 재벌이라는 기업 형태가 가장 적응적이었다. 재벌이 된 기업들이 늘 번창한 것은 아니었지만, 재벌은 가장 효율적인 기업 형태였고, 자연히 다른 형태를 한 기업들은 재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차츰 밀려났다.


성공한 기업에 벌주기

따라서 재벌이라는 기업 형태를 나쁘다고 여기는 통념은 올바르다고 할 수 없다. 재벌의 허물도 물론 많고 크지만, 그런 허물이 재벌이라는 기업 형태의 효율성과 그런 효율성을 통한 사회적 기여를 덮을 만큼 큰 것은 결코 아니다.

재벌의 허물로 꼽히는 사항들은 여럿이다. 핵심적 허물은 물론 「政經유착」이다. 최근에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에게 자금을 불법적으로 제공했다는 것에 공격의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재벌에 대한 그런 공격은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다.
먼저 재벌에 대한 공격은 실질적으로는 성공한 기업들을 골라 내서 벌을 주는 일이다.

재벌이란 말은 몇십 년 동안 그대로 쓰였지만, 재벌의 반열에 올라선 기업들은 빠르게 바뀌었다. 과거 1970~1980년대에 재벌로 일컬어지던 기업群 가운데 현재까지도 살아남은 기업들은 손꼽을 정도다. 소비자들의 수요에 잘 부응해서 성공했고, 그 과정에서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업들을 벌주는 것은 사회의 활력을 앗아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다음엔, 재벌에 대한 공격은 흔히 非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에 바탕을 두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전반적으로 불투명해서 부패하지 않은 구석이 없었는데, 유독 재벌에만 높은 도덕적·법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시장은 늘 경쟁이 활발한 기구이므로, 늘 自淨(자정) 과정이 작동한다. 그래서 기업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덜 부패했다. 기업들 가운데서도, 재벌이 좀더 효율적이고 깨끗한 반면, 실질적 주인이 없고 정치적 영향을 늘 크게 받는 公기업들이 가장 非효율적이고 부패했다. 우리 사회의 병폐의 근원인 정치와 행정 분야보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정의롭지도, 생산적이지도 않다.

셋째, 「政經유착」에서 적극적이었던 것은 정치 세력들이었지 재벌이 아니었다. 정치자금을 강요한 정치인들의 잘못은 언급하지 않고, 돈을 뜯긴 재벌만 나무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재벌에 대한 비난들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배 구조의 문제다. 『아주 작은 지분을 가진, 흔히 「오너」라 불리는 大주주가 경영에선 절대적 권한을 누린다』는 비난은 재벌의 잘못을 따지는 자리에서 늘 나온다.

여기서 판단의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은 기업의 지배 구조가 역사적 환경의 산물이어서 이상형을 先驗的(선험적)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지배 구조의 良否에 대한 궁극적 기준은 기업의 성공 여부다.

재벌의 大주주가 아주 작은 지분만을 소유하게 된 근본적 까닭은 그 기업이 아주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이다. 기업이 새로운 가능성을 이용해서 빠르게 크려면, 자금이 많이 들고, 그런 자금은 필연적으로 외부로부터 조달된다.

따라서 기업의 창업자와 그의 후계자들이 기업을 빠르게 발전시키면서 자신들의 지분을 유지하는 길은 없었다. 빠르게 성장하지 못한 기업들에서만 창업자와 그의 후계자들이 비교적 큰 지분을 유지했다. 이렇게 보면, 창업자와 그의 후계자들이 아주 작은 지분만을 소유한 것은 성공적 기업의 특질이지 재벌에 내재한 결함의 징후가 아니다.


오너 경영의 합리성

흔히 「제왕적 경영」이라고 불리는 大주주의 절대적 권한에 관해서는, 기업이 늘 빠르게 바뀌는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다른 기업들과 격심한 경쟁을 하는 존재이고, 빠르고 과감한 결정과 집행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논의의 바탕이 된다.

그 점에서 기업은 군대와 아주 비슷하며, 기업의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은 군대의 그것들과 본질적으로 같다. 아무도 군대가 민주적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처럼(계급이 없는 공산주의 체제에서도 군대는 엄격한 位階 조직을 지녔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기업이 민주적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군대의 지휘관과 성격과 기능이 같다면,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도덕적이고 실제적인가?

기업을 세운 뒤 키웠고, 기업에 대해 아직 지분을 지닌 사람들과 기업의 생성·성장에 별다른 기여가 없고 소유권도 전혀 없는 사람들 사이에 누가 더 도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최고경영자의 자리에 맞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자명하다.

아주 작은 지분만을 소유한 大주주 가족이 「제왕적 경영」을 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흔히 「전문 경영인들에 의한 경영」을 이상적 지배 구조로 내세우는 것은 시사적이다.

만일 지분이 최고경영자의 중요한 요건이라면,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들이 아예 지분이 없는 사람들보다 자격에서 나을 것 아닌가?

게다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자신의 재산을 열심히 돌보므로, 전문 경영인에 의한 경영엔 필연적으로 경제학자들이 「본인-대리인 문제」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온다. 대리인은 아무래도 주인보다는 재산의 관리에서 소홀하게 마련이다. 바로 그런 사정이 어느 사회에서나 성공적 기업들 가운데 창업자 가족들이 직·간접으로 지배하는 기업들이 예상보다 많고, 주인이 없는 公기업들은 대부분 부실하고 부패한 까닭이다.


삼성에 대한 비판의 허구성

삼성그룹이 거센 공격을 받는 근본적 이유는 삼성그룹이 우리 사회에서 누리는 압도적 지위 때문이다. 삼성그룹은 그저 또 하나의 재벌이 아니라 「삼성 공화국」이란 말이 나올 만큼 크고 성공적인 재벌이다.

근자에 삼성그룹에 대해 제기되는 중요한 비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이른바 「편법 상속」 문제다. 삼성그룹은 법을 어긴 일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일심 법원은 이런 행위를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비록 1심 판결이지만, 법원의 판결은 결정적 무게를 지니며, 도덕적 차원에서도 삼성그룹의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둘째는 금융 산업의 구조를 다루는 법률과 관련된 논점이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은 금융 자본의 산업 지배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로서, 같은 계열의 금융 기업이 다른 기업들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5%로 정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7.2% 소유하고 있는데, 그 지분을 취득한 것은 법률의 발효 이전이었다.

따라서 초과 지분을 매각하라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소급입법과 같다고 삼성그룹은 말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삼성의 주장이 분명히 맞다. 소급입법은 法理(법리)에 근본적으로 어긋난다. 法理에 따라 입법 이전에 취득한 지분을 인정한 경과 조치를 삼성에 대한 특혜로 보는 것은 억지다. 그런 억지에 바탕을 두고 금산법 개정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盧武鉉 대통령의 모습은 차라리 희극적이다.

셋째는 삼성그룹엔 노동조합이 없다는 점이다. 여기서 판단의 기준들은 「노동조합의 不在가 삼성그룹 경영진의 위법적 행위들을 통해서 나왔느냐 아니냐」와 「삼성그룹 종업원들의 임금과 복지가 다른 기업들의 종업원들보다 못하냐」이다.

前者는, 만일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은 당사자들인 종업원들이 법원의 구제를 요청할 문제다. 後者는, 삼성그룹의 종업원들이 좋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비판자들도 인정한다. 노동조합의 궁극적 목표가 종업원의 임금과 복지의 향상이므로, 노동조합의 不在가 문제될 수는 없다.

사실 삼성그룹의 「無노조 경영」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이 본질적으로 시장 경제의 원리에 어긋나는 관행이고, 이미 오래 전에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노동자들의 권리들과 복지가 충분히 보장되어서 노동조합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다.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을 올리지는 못하면서 힘이 약한 노동자들로부터 힘에 센 노동자들로 소득 이전을 부르는 터라, 이제 노동조합은 역사적 사명이 끝난 기구다.

삼성그룹이 노동조합 없이도 오히려 종업원들을 잘 대우해 준다는 사실은 그래서 노동조합의 실상을 드러내어 시장 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

「政經 유착」과 지배 구조에 관한 비난은 이미 재벌에 관한 논의에서 다루었으므로 재론하지 않겠다.


삼성의 성취

삼성그룹에 대한 비난은 거세지만,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소하거나 근거가 없거나 아예 틀린 것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이념과 체제에 어긋나는 전체주의적 법률들을 만들어놓고서 그것을 따르도록 기업들에게 강요하는 현상이다.

예컨대, 금융 자본과 산업 자본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근거가 없고 이미 非現實的임이 드러났다. 그런 잘못된 생각에 바탕을 두고 일정한도 이상의 주식들에 대해선 의결권을 없애거나 아예 주식들을 처분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심중한 침해로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일이다.

삼성그룹의 허물로 거론되는 것들은 실제로 허물이라 하더라도 사소하고, 삼성그룹의 성취와 공헌에 비기면, 더욱 왜소해진다.

세계적 기준으로 재더라도, 삼성그룹은 뛰어난 기업이다. 효율적이고, 창조적이고, 깨끗하다. 그리고 나라 안팎 소비자들의 수요를 잘 만족시켜서, 우리 사회의 어느 기업보다 더 많은 일자리와 더 큰 사회적 富를 창출했다.

지금 「삼성」이라는 상표는 세계적 브랜드가 되었다. 개발도상국의 기업이 세계적 브랜드로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생각하면, 「삼성」 브랜드의 성공은 「奇蹟」이라 해도 그리 지나치지 않는 쾌거다. 그런 브랜드는 물론 우리 국민 모두에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다. 사회가 이리도 어둡고 흔들리는데, 삼성그룹마저 없었다면, 어떠했을까?

삼성그룹의 공헌은 얘기하는 것이 새삼스러울 만큼 뚜렷하다. 2004년의 경우, 삼성그룹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의 4.5%, 수출의 20.8%, 그리고 납세액의 7.1%를 맡았다.


삼성 공격은 자본주의에 대한 전체주의의 공격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사회의 강력한 기구들을 장악한 전체주의자들은 삼성그룹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삼성그룹의 역량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일에 바쳐지는 대신, 자신을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지켜내는 데 소진된다.

재벌에 대한 공격은 전체주의 이념에서 나왔고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 재벌은 그 목표로 가는 길목에 지나지 않는다.

바로 그 사실이 이 문제를 우리의 이념과 체제를 지키려는 시민들 모두의 문제로 만든다.

그런 관점에서 살피면, 재벌은 우리 체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재벌 기업마다 나름의 약점들을 지녔고 정부 권력에 아주 약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左派 시민단체들이 연합하면, 재벌로선 자신을 방어하기가 무척 어렵다. 도와줄 시민들도 적다.

그래서 재벌은 자본주의의 성벽에서 가장 무너뜨리기 쉬운 부분이다. 城 안으로 침입하려면, 성벽을 모두 무너뜨릴 필요가 없다. 가장 약한 곳을 허물면 된다.

그리고 삼성 재벌은 그것의 압도적 지위 때문에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다. 만일 삼성 재벌이 무너져 전체주의 세력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면, 다른 재벌 기업들은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자본주의 체제는 빠르게 전체주의에 침식될 것이다.

자본주의가 개인들의 재산 소유에 바탕을 두었으므로,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은 재산권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재산권의 훼손에 힘을 쏟는 것은 자연스럽다. 재벌의 힘을 억제한다는 명분 아래 재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들이 많이 나왔다.

일정 한도를 넘어선 주식들의 의결권을 제약하는 법률 조항이 재산권의 명백한 침해여서 위헌이라고 삼성그룹이 헌법 소원을 낸 것이 삼성그룹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크게 높였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재벌을 지키는 것은 체제를 지키는 일

재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규제는 필연적으로 일반 시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이어진다. 이미 과도한 세금과 이성을 잃은 부동산 정책으로 시민들의 재산권은 크게 침해되었다. 그리고 재산권의 침해는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의 기틀을 허물 것이다.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의 바탕이므로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면 자유민주주의도 위협을 받을 것이다.

이런 사태는 일본에서 실제로 일어났다. 1905년부터 1932년까지 일본은 「다이쇼(大正) 민주주의」라 불린 초보적 민주주의를 누렸다. 정치에서 정당들이 점점 큰 역할을 했고 의회의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관행이 마침내 정착되었다.

그러나 전체주의적 성향을 지닌 국수주의자들은 정당과 재벌을 일본의 敵들로 여겼고, 일반 시민들도 재벌에 대한 반감이 컸다. 1930년부터 국수주의자들은 정치인들과 기업가들을 암살하기 시작했다. 희생자들 가운데는 미쓰이(三井) 재벌의 총수 단 타쿠마(團琢磨)도 포함되어 있었다.

국수주의자들의 테러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계속되던 끝에 결국 의회정치는 막을 내리고 軍部(군부) 통치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재벌이 전체주의 세력의 집요한 공격을 받는 것은 결코 재벌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체제를 지키려는 일반 시민들은 재벌이 전체주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을 도와야 한다. 그것은 달갑지 않고 당장은 보답도 적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 없이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