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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學事 關係

대학교수 노조도 합법화 추진된다

鶴山 徐 仁 2005. 10. 25. 18:56
[2005.10.25 18:03]  
[단독] 대학교수 노조도 합법화 추진된다


[쿠키 정치]○…초·중·고교 교사들이 가입해 활동중인 전교조,한교조에 이어 대학교수 노조도 합법화가 추진된다. 하지만 국·공립대학과 사학재단들은 교수노조가 이익집단으로 변질돼 대학의 운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25일 교수노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당은 현 교원노조법에는 노조설립 주체를 초·중·고교 교사로 제한해 놨지만 이를 개정해 대학의 교수와 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들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활동중인 교원노조와 마찬가지로 교수노조는 정부나 대학 재단측을 상대로 임금,노동조건,후생복지 등에 관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노조전임자를 둘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활동이나 파업,태업 등의 쟁의행위는 금지토록 했다.

우리당은 이와함께 교원 임용권자의 허가에 따라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을 임용권자 동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전임자를 둘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교원노조의 파업,태업 등 쟁의행위에 따른 벌칙도 현행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에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낮췄다.

2001년부터 법외단체로 활동중인 전국교수노조는 지난 7일 노동부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현행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교수노조는 “교육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24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수노조 가입자는 1100명에 이른다.

교수 노조 합법화 어떤 의미

교수노조 합법화는 초·중등교원뿐만 아니라 대학교수도 노동자로 인정,노조활동을 보장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법개정추진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공립,사립대학의 재단측의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법이 통과된 뒤에도 교수노조의 활동범위와 요구사안 등에 따라 정부,혹은 학교측과 마찰도 예상된다.

◇"대학교육발전에 기여"=열린우리당 이목희 제 5정조위원장은 25일 "우리나라도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교수노조를 합법화 할 시점"이라며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국·공립대 교수협의회,사립대 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조 등 7개 대학교수단체로 구성된 교수단체연대도 교수노조의 합법화에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다. 전국교수노조 김재남 사무국장은 "정치활동이 불가능한 부분 등 일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지만 합법화하는데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불리한 교수신분문제의 해결이나 대학교육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집단이익세력으로 변질 우려"=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재단측은 탐탁치 않은 입장이다. 특히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문제와 국·공립대 법인화문제,대학구조조정 등 교육계 현안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교수노조 합법화가 재단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현재 법외단체로 활동중인 전국교수노조를 비롯한 교수단체연대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찬성,지지하고 있다.

157개 대학 총장으로 구성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회장 김병묵 경희대총장)은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총협 관계자는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입장표명은 곤란하다"면서 "교수노조가 합법화될 경우,그 위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학교 운영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도 노동자냐'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또 교수노조 합법화 추진에 따라 유치원 교사 등도 노조설립을 합법화해달라는 주장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전교조 등 기존 교원노조단체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정치활동보장 등의 요구도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법 개정추진과정에서 대학 총·학장과 교육관련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수노조 관계자도 "노조활동이 궁극적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재단측의 우려를 일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