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영세대학이 무분별하게 설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학 설립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학 설립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늦어도 이달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학설립인가 기준에 설립자 육영의지와 교육과정 등 정성적 요소를 추가하고 대학설립때 갖춰야 할 시설여건의 기준이 되는 최소 규모 학생정원을 대학은 400명에서 1천명, 대학원중심 대학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각각 상향조정 하도록 했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의 최소기준도 대학은 100억원, 전문대는 70억원, 대학원 4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같은 지역 또는 같은 법인의 산업대와 전문대가 통.폐합한 뒤 일반대학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두도록 했다. 특히 각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등에 관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허용하고 설치인가 심의기구로 교육부 산하에 11명 규모의 법학교육위원회를 두며,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1인당 학생수를 15인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전체 교원의 20% 이상을 변호사로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각의는 이와 함께 장애인이 회사 대표로 등기돼 있거나 장애인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을 '장애인기업'으로 하고,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을 처리했다. 또한 법원 공판중심주의 강화추세 등에 대비해 검사 정원을 내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44명씩 총 220명을 늘리는 검사정원법 개정안, 같은기간 판사 정원을 총 470명 늘리는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각의는 이밖에 ▲건축위원회에서 교통영향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 개정안 ▲산업단지를 생태산업단지로 구축하는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창업투자회사의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지배를 허용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창원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심의, 의결했다. 한편 각의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유엔 평화유지 활동의 일환으로 서부 사하라에 파견돼 있는 국군 의료부대 '유엔 서부사하라 평화유지단'(MINURSO)'의 파견기간을 내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1년 연장하는 유엔 서부사하라 평화유지단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했다. 유엔 서부사하라 평화유지단은 지난 94년 9월부터 서부 사하라에 파견돼 의료활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2005.10.17 11:39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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