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敎育.學事 關係

여야, 사학법 협의기구 구성 합의

鶴山 徐 仁 2005. 9. 20. 22:47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0일 국회 교육위 심사기한이 종료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처리 방안과 관련, 양당간 협의기구를 구성해 내달 19일까지 시한부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우리당 정세균(丁世均),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 주선으로 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기만(金基萬) 의장 공보수석이 밝혔다.

김 의장은 또 내달 1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 양당이 사학법개정안의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양당은 일단 협의기구에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와 교육담당 정조위원장을 반드시참여시키고, 나머지 구성원은 이날 중 추가 협의를 통해 확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김부겸(金富謙) 원내 수석부대표와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이, 한나라당은 임태희(任太熙) 원내 수석부대표와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이 사학법 개정안 협상을 주도하게 됐다.

그러나 사학법 개정 협상이 양 교섭단체 사이에서만 이뤄지게 됨에 따라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의장은 6자 회담 타결 소식과 관련해 국회 남북관계 특위의 재구성을강력히 요청했고, 양당 원내대표들도 이에 동의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특위가 다시 구성될 전망이라고 김 수석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