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짜뉴스 제조기 정권이 비판 언론 징벌하겠다는 적반하장
조선일보
입력 2021.02.10 03:22
작년 10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공동 주최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태경 기자
민주당은 언론 보도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언론 재갈 물리기’ 논란을 빚어온 법안을 공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언론사의 정정 보도 때 최초 보도와 같은 시간·분량으로 하는 법안도 제출돼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며칠 전만 해도 “유튜브나 1인 미디어 등에서 난무하는 가짜 뉴스를 규제하자는 것” “언론이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강성 친문들이 항의 문자를 보내며 반발하자 “언론을 빼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입장을 완전히 뒤집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알 권리와 언론 자유 침해 논란 때문에 미국에서도 형사처벌 대신 극히 제한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배상 대상인 가짜 뉴스는 명백히 사실이 아닌 걸 알면서도 악의적·의도적으로 보도한 것이다. 일반 언론의 오보와 차원이 다르다. 여당은 무엇이 가짜 뉴스인지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 결국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를 가짜 뉴스로 몰려는 것 아닌가.
국회 법안 검토보고서는 “민법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제도와 중첩되어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미 언론중재위·방송통신심의위, 형사 고발, 민사상 손해배상 등 처벌·구제 절차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단체들은 “언론 자유와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했다. 같은 크기·분량 정정 보도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체위는 “언론에 과도한 부담”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극성 친문의 요구로 언론을 포함시켰다. 극성 친문의 요구가 무엇이겠나.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보도에 재갈을 물리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터넷에 수시로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건 주로 여권 인사들이었다. 문 대통령은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사건을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몰아 억울한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었다. 유시민은 조국 전 장관을 궤변으로 감싸고 “검찰이 재단 계좌를 뒤졌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북한 원전 건설 자료는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이런 사람들이 거꾸로 언론을 잡겠다고 몽둥이를 든 것이다. 법원을 장악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뺏더니 이제 언론의 입까지 막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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