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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패망 당시 한국 외교관 1명, 북한 협박에 못이겨 전향서 서명/ 조선일보

鶴山 徐 仁 2015. 3. 27. 16:36

 
입력 : 2015.03.27 08:50 

 

 
미국 국무부 비밀전문 단독 입수
   

 

1975년 월남 패망때 월맹 정부에 억류됐던 한국외교관 3명중 1명이 북한으로 데려가겠다는 북한측 협박을 이기지 못해 북한전향서에 서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억류외교관 석방협상 때 북한이 1명당 한국내 체포간첩 150명을 교환하자고 최초 제의했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북한은 당초 외교관 1명당 70명을 제안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정부가 1978년 미국측에 통보한 외교전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베트남 패망 당시 한국 외교관 1명, 북한 협박에 못이겨 전향서 서명
지난 1978년 11월 2일 오후, 공로명 당시 외교부 아주국장은 베트남 억류 외교관 3명중 시니어급 외교관 2명이 북한의 전향서에 서명을 거부했으나 주니어외교관 1명이 이같은 전향서에 서명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한미국대사관에 전화로 통보했었다는 사실이 미 국무부 비밀전문에서 확인됐습니다.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미국대사가 1978년 11월 2일 미 국무부에 보고한 ‘베트남 억류 한국외교관-뉴델리협상’이라는 제목의 비밀전문[서울9861]에 따르면 공로명 외교부 아주국장은 북한측 인사 2명이 최근 1주일동안 억류외교관 3명을 개별적으로 심문했으며, 북한측은 외교관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북한으로 데려가겠다고 협박했다고 미국측에 설명했습니다.

공국장은 “북한측의 심문목적은 외교관 3명으로부터 전향서를 받으려는 것이 명백하며 외교관들에게 남한내 애국세력들의 혁명과업수행을 방해하지 말 것,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철회 등을 명시한 서류에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국장은 “협조하지 않으면 북한으로 송환하겠다는 협박이 가해졌고 시니어급 외교관 2명은 전향서 서명에 거부했지만 주니어급 외교관 1명은 그같은 종류의 전향서에 서명했음이 명백하다”고 주미대사관 정치담당 참사관에게 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베트남 패망 당시 한국 외교관 1명, 북한 협박에 못이겨 전향서 서명
공국장은 또 북한이 심문하는 이유는 2가지로 첫째 뉴델리협상에 임하는 한국에 대한 압력, 둘째는 전향서에 서명하도록 해 북한이 외교적인 승리를 이루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자신은 외교관의 전향서 서명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1975년 4월 30일 월남이 패망할때 당시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외교관 9명이 미처 탈출하지 못했고 그 뒤 이대용 공사와 서병호 총경, 안희완 영사 등 3명은 5년간 억류됐다 1980년 4월 11일 기적적으로 귀환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이들 외교관중 1명이 북한의 협박을 이기지 못해 전향서에 서명했다고 미국측에 통보했음은 사상 처음 밝혀지는 것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대용 공사가 지난 2010년 5월 출판한 ‘6·25와 베트남전 두 사선을 넘다’라는 자서전에는 공국장이 외교관 1명의 전향을 미국측에 통보한 날인 1978년 11월 2일 치화형무소 내에서 처음으로 한국정부의 훈령을 받았다며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정부가 외교관들의 북한 전향을 우려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 공사는 이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1978년 11월 2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우리 외무부 장관 훈령이 나에게 하달되었다. 옥중에서 처음 받는 본국훈령이었다. 1. 현재 한국대표단, 월공대표단, 북괴대표단은 월남에 억류되어 있는 이공사, 서영사, 안영사의 석방을 위해 3자회담을 하고 있음. 2. 억류되어 있는 한국외교관 세명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으로 강제 납치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임. 3. 북괴요원들의 어떠한 협박, 공갈에도 겁내지 말고 북한에 가겠다고 동의하지 말 것.”

이 공사는 또 “1978년 9월 25일부터 약1주일간 ‘남한 불바다 발언’으로 유명한 박영수 등 3명으로부터 외교관 3명이 분리심문을 받고 전향서를 쓰고 북한으로 가자는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 국장이 미국에 외교관 1명의 전향사실을 통보한 날, 옥중의 이 공사에게 외교관 석방을 위한 3자회담 개최사실을 알리고 북한에 강제납치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훈령이 전달된 것은 억류 외교관들을 안심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패망 당시 한국 외교관 1명, 북한 협박에 못이겨 전향서 서명

베트남 패망 당시 한국 외교관 1명, 북한 협박에 못이겨 전향서 서명
또 이 비밀전문과 이에 앞선1976년 9월 26일자 미국무부 비밀전문을 살펴보면 억류 외교관 석방을 위한 뉴델리협상 전모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협상은 11월2일전까지 공식회담만 모두 15차례, 비공식접촉은 최소 14차례 이상 진행됐습니다. 당초 북한은 외교관 1명당 한국내 북한간첩 70명의 비율로 교환을 제의했습니다.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미국대사가 1978년 9월 26일 미 국무부에 보고한 ‘베트남억류 한국외교관-뉴델리협상’이라는 제목의 비밀전문[서울 8578]에 따르면 공로명 당시 외무부 아주국장은 같은 날 아침 주한미국대사관 정치담당 참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뉴델리협상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미국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 전문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1978년 6월 뉴델리협상 제안을 처음 받았습니다. 이 전문에는 기록돼 있지 않지만 이 협상은 프랑스 정부가 중재에 나선데 따른 것입니다. 이 전문에서 공국장은 회담의제만을 정하는 예비회담에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북한측은 회담명칭을 ‘베트남의 한국인과 한국에 억류중인 남조선 혁명전사에 관한 토론’으로 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국장은 외교관을 마치 간첩으로 보는 듯한 이같은 명칭에 반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국장은 이 예비회담에서 남북한과 베트남 등 3자는 회담의제로 교환비율, 대상자 이름, 교환절차 등 3가지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패망 당시 한국 외교관 1명, 북한 협박에 못이겨 전향서 서명
공국장은 현재까지, 즉 주한미국대사관에 협상내용을 설명한 시점인 9월 26일까지, 7월 24일을 시작으로 공식회담13차례, 비공식접촉 14차례 등 27번의 접촉이 있었고 북한과 베트남이 한국대표단 대표가 차관급이어야 한다고 주장, 윤하정 당시 외무부차관이 된 뒤에야 회담이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국장은 윤차관은 4차회담때까지 대표를 맡았고 그뒤에는 이범석 주인도한국대사가 대표를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미국무부 비밀전문에 따르면 북한측 대표는 이른바 한국의 국정원격인 통일전선부 부부장 조명일로, 조가 차관급임은 한국정부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한국대표의 격을 차관급으로 고집한 것입니다만 5차회담때부터 이범석 인도대사로 양해가 된 것입니다.

이 회담에서 북한과 베트남이 교환비율은 국제관례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 한국도 동의하자 북한은 1970년 브라질의 선례를 따르자며 외교관 1명당 한국에 체포된 북한 간첩 70명꼴로 교환하자고 제의했습니다. 브라질의 선례란 브라질 게릴라에게 납치됐던 주요국 대사와 공사 등의 석방교섭때 브라질 정부와 게릴라간 맞교환 비율을 말합니다. 스웨덴 공사 납치때는 1:70, 독일대사 납치때는 1:40, 미국대사 납치때는 1:15, 또 다른 외교관 납치때는 1:4등의 비율이 적용됐습니다. 1970년 사례란 스위스공사 석방때 비율 1:70을 일컫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는 북한이 브라질의 선례를 언급함에 따라 북한의 요구가 70명에서 40명, 15명, 4명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협상에 임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대용 공사나 이종찬 전 국정원장등을 인용, ‘북한이 억류외교관 석방대가로 북한 간첩 5백명의 석방을 요구했다. 외교관 1명당 150명의 석방을 요구했다’는 보도나 다큐멘터리가 잇따랐으나 실제 북한의 첫 제의는 이처럼 브라질의 선례를 따라 외교관 1명당 70명의 석방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베트남 패망 당시 한국 외교관 1명, 북한 협박에 못이겨 전향서 서명
북한은 1대70의 맞교환을 요구한 반면, 한국은 1대1 맞교환을 주장했고, 양측은 9차회담까지 한치의 양보도 없이 각자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같은 교착상태에서 먼저 손을 든 것은 북한이었습니다. 북한은 8월 24일, 한국이 1대1 교환비율을 양보한다면 드라마틱한 제안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8월 30일 열린 10차회담에서 한국이 1대1교환을 철회하자 북한은 1대40을 제안했습니다. 이미 브라질의 선례에서 보았듯 1대70제안이 거부되면 독일대사 석방때 적용됐던 1대40을 주장할 것이란 한국의 예상이 적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제안을 거부하고 역으로 1대2 교환을 제의하자 북한이 회담을 중단하고 평양으로 돌아가겠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9월 13일 베트남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이날 비공식접촉 때 베트남측은 “한국이 9월17일까지 전향적인 새 제안을 하지 않으면 북한대표단은 평양으로 돌아갈 것이며 한국외교관 석방은 북한동의 하에서만 가능하다. 특히 현 회담체제를 통해서만 외교관 석방이 가능하다”고 한국측을 압박했습니다.
베트남 패망 당시 한국 외교관 1명, 북한 협박에 못이겨 전향서 서명

베트남 패망 당시 한국 외교관 1명, 북한 협박에 못이겨 전향서 서명
한국측은 이때 제안을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판단하고 대표단을 소환, 회의를 거듭한 끝에 베트남이 정한 회담시한을 넘긴 9월22일 회담을 제안했고, 이날 회담때 1대2에서 다소 양보한 1대4를 제안하며 마지막 오퍼라고 못박았습니다. 여기까지가 9월 26일까지의 상황이며, 그 이후 11월2일까지의 상황은 다시 11월 2일자 전문에 설명돼 있습니다.
베트남 패망 당시 한국 외교관 1명, 북한 협박에 못이겨 전향서 서명
9월 22일 한국측이 최종제안을 한뒤 다음 회의는 10월 11일에 열렸으며 북한은 한국이 획기적 제안을 하지 않는다고 항의한뒤 이번에는 느닷없이 브라질 선례가 아닌 1973년 멕시코에서 미국외교관 석방때 적용했던 1대 30 비율을 따르자고 주장했습니다. 5차회담때부터 윤하정 외무부 차관을 대신해 대표를 맡았던 이범석 인도대사는 브라질의 선례에 따라 북한측이 1대15를 제안할 것으로 예상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북한은 갑자기 멕시코 선례를 내세우며 1대30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 대사는 멕시코선례를 따르자는 제안에 놀라움을 표하며 1대4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전달했습니다. 그 후 수차례 비공식접촉이 있었고, 만약 한국이 1대5를 제안하면 북한이 1대15로 비율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탐색이 계속됐습니다.
베트남 패망 당시 한국 외교관 1명, 북한 협박에 못이겨 전향서 서명
그 뒤 회담은 약 열흘뒤인 10월 31일에 열렸습니다. 이 때 북한은 한국이 1대4를 철회하면 북한은 1대15를 제안할 것이며, 만약 한국이 1대5를 제안하면 북한은 더 낮은 비율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문에서 공국장은 한국이 1대5를 제안할 경우 북한은 1대11을 제안할 것으로 추측된다고 미국측에 설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국장은 밀고 당기는 협상끝에 교환비율은 1대7 또는 1대8로 종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미국측에 전했고11월2일까지 결국 공식협상이 15차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교환비율은 이 전문 이후인 1979년초 1대7에 최종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1979년 이후 베트남과 중국과의 갈등에서 북한이 중국편을 들자 베트남이 진노하고 북측을 불신하게 되면서 이 합의는 교환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스웨덴 정부의 중재 노력 등에 힘입어 이대용 공사 등은 1980년 4월 11일 극적으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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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기사는 프리미엄조선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