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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3년간 북한 주장 그대로 퍼나른 한 인터넷 매체의 실체/ 조선닷컴

鶴山 徐 仁 2015. 4. 2. 20:41

[단독]3년간 북한 주장 그대로 퍼나른 한 인터넷 매체의 실체

  • 안준용 기자


  •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입력 : 2015.04.02 16:06 | 수정 : 2015.04.02 16:16

    “종북 소동은 파멸만 재촉할 뿐”
    인터넷 매체 ‘21세기 민족일보’라는 곳이 1일 게재한 기사 제목이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날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종북 소동은 반민주적, 반인권적 파쇼 폭거’라는 글을 상세히 소개하며 원문까지 함께 싣고 있다.

    다른 기사도 마찬가지다. 최근 실린 ‘특등 거짓말쟁이 박피노키오(박근혜 대통령을 지칭)’, ‘천안호 사건은 북침 전쟁 책동 강화하기 모략극’ 등의 기사도 송○○ 기자, 이○○ 기자의 이름이 달렸지만, 노동신문의 글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국내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한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의 글을 전재(全載)하며 그대로 퍼나르고 있는 것이다.
    
	/21세기 민족일보 홈페이지 캡처
    /21세기 민족일보 홈페이지 캡처

    자연히 대부분의 기사는 한국과 미국에 대한 원색적 비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근황에 관한 것들이다. 이 매체는 공지사항에 ‘21세기 민족일보에 게재되는 기사와 사진, 영상은 마음대로 퍼갈 수 있습니다. 단, 사용시 출처를 인용해주어야 합니다’는 글까지 올렸다.

    우연히 이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깜짝 놀랐다는 회사원 배상현(31)씨는 “북한 매체에나 실리는 이런 선전 글들이 원문 그대로 버젓이 전파되고 있고, 사설이나 칼럼은 훨씬 더 자극적”이라며 “이런 사이트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게 놀랍다”고 했다.
    
	/21세기 민족일보 캡처
    /21세기 민족일보 캡처

    2012년 5월 서울시에 등록돼 창간 3주년을 앞둔 21세기 민족일보는 좌파 단체인 21세기 코리아연구소의 소장 조덕원(48)씨가 사실상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인하대 법학과 대학원생이던 1992년 당시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공범으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살았다. 건국 이후 최대 간첩 사건으로도 불린 이 사건은 북한 노동당 서열 22위였던 간첩 이선실이 남파돼 노동당 하부조직을 구축한 사건이다. 조씨는 그 중에서도 강원도당 재정정보책으로 지목됐었다.

    그는 김대중 정권 때인 1999년 8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그리고 이후 해외에서 주로 활동하며 친북 여론을 조성하는 데 앞장섰다고 공안 전문가들은 말한다. 조씨는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2010년 발표한 친북 인사 100인의 명단에도 이름이 올랐다.

    그가 최근까지 21세기 민족일보에 직접 올려온 글도 대부분 반한·반미, 친북 성향의 글이다. 작년 5월에는 평양 중심가 신축 고층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 ‘사고 소식에 밤을 지새는 최고 리더’라는 글을 게재하며 “김정은 리더십 스타일 중 그간 ‘쾌속성’이 돋보였는데 이런 ‘솔직성’도 매우 인상적”이라고 표현했다. 반면 올 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박근혜는 끝났다. 너무 약점이 많고 너무 능력이 없다”고 평하는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글을 써왔다.
    
	/21세기 민족일보 캡처
    /21세기 민족일보 캡처

    이처럼 종북(從北) 논란으로 문제가 된 인터넷 매체는 올 2월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폐간(廢刊) 결정을 받은 자주민보 사례가 대표적이다. 2005년 11월 서울시에 인터넷 신문 등록 절차를 마친 자주민보는 북한을 찬양하거나 3대 세습에 동조하는 내용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올렸다. 자주민보는 폐간 결정 후에도 발행인과 신문명만 바꿔 ‘자주일보’를 재창간한 데 이어 ‘자주시보’라는 새 인터넷 매체까지 만들었다.

    21세기 민족일보도 서울시에 등록된 인터넷 매체다. 법조계에선 이 매체의 보도가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나 의도가 있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한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의 글을 그대로 소개하는 것 자체로는 문제 삼을 수 없지만, 북한과 김정은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올려왔다면 국보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1세기 민족일보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본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글이 친북 색채를 띠고 있는 내용 일색”이라면서도 “처벌을 위해서는 말 그대로 국가 안보를 해할 목적이나 의도를 입증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